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에 관한 小考 -지역 주민에 대한 필수적 고지에 관하여-
Thingking about the Sex Offenders Notification System -Regarding Necessary Notification to a Local 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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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의 일정한 주민에게 우편을 통해 고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어떤 지역으로 전입하거나 전출을 할 때 법률에 규정된 신상정보 고지서 수령대상에게 일괄적으로 신상정보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는성범죄자의 거주지역에 변동이 생길 때만 발송이 되며 이후에 별도의 예방조치는 행해지지 않는다.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능만 할 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싶지 않은 시민도 있겠지만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에서는 고지서수령대상이라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신상정보 고지서를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성범죄 신상정보 고지제도의 고지방식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신상정보고지서의 고지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직접 제안하는 것보다 고지서의 수령대상자 가운데 고지서를 받고 싶지 않은 시민도 존재함을 상기시키는데 글의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2010 with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exual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The purpose of this system is to protect Children and youth from sex crimes by notifying certain resident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through mail. Therefor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ends Sex Offender Notification to those subject to the law when sex offenders who have been ordered to disclose and notify personal information move to or relocate to a certain area. However,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is sent only when there is a change in the residential area of the sex offender, and no separate preventive measures are taken thereafter. It only serves to inform that sex offenders live nearby. There may be citizens who do not want to know information, but in the current Sex Offender Notification System, if you are the recipient of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you must receive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regardless of your intention. I wanted to discuss the means of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System. In this article, I tried to focus on reminding that there are citizens who do not want to receive a Sex Offender Notification among the recipients of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System, rather than directly suggesting an improvement plan for the means of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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