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금지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 대법원 2010두27639,2010두27646 전원합의체 판결과그 이후의 판결 동향을 중심으로
The Problem of discretionary not covered service prohibition and its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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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2. 6. 18. 선고된 임의비급여 진료와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동안 하급심 재판부에 따라 의학적 적정성을 근거로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뉘어지던 문제점을 고려하여, 임의비급여 진료의 허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 의학적 적정성이 인정되며, 환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임의비급여 진료가 허용됨을 인정하여, 하급심 법원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들끓던 임의비급여 진료의 허용 여부에 대한 찬반 논쟁에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 국민건강보험법의 해석상 임의비급여 진료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사회국가 원리의 한계․현행법령의 해석 및 비교법적 검토에 의하더라도 타당하지 않은바, 임의비급여 진료가 허용됨을 인정하되, 과잉진료나 환자측에 대한 과다한 비용징수의 구실로 사용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동법 시행령 등에 일정한 요건과 시행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기존제도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기존 제도의 활용이 곤란한 영역의 경우 대법원에서 인정한 예외적 허용 요건을 활용하여 판단하되, 판단의 중점은 의학적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중을 두고, 동의요건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정도로 완화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associated with discretionary not covered service delivered on June 18th 2012 is significant, because it presents the solution of pros and cons debate whether discretionary not covered service is allowed or not and which has caused fierce controversy in the country as well as lower courts by acknowledging that there is no system to check whether discretionary not covered service is accepted, that it is adequate for medical charge and that discretionary not covered service is exceptionally allowed only with agreement of patients with consideration of the problem of decision whether or not it is allowed based on the medical adequacy according to lower courts. However, majority of above court full bench decision is that discretionary not covered service should be acknowledged even according to interpretation of current laws because it is not reasonable to make a decision in which discretionary not covered service is not allowed according to interpret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even on the basis of limitation of principle of social nation, interpretation of current laws and review of comparative laws. However, in order to avoid using discretionary not covered service as the excuse for excessive care or excessive costs collection for the patients, it is reasonable to specify certain conditions and procedures for implementation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or the Enforcement Decree. Before such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made, utilization of existing systems is actively encouraged to use if existing system can be utilized. If it is not available in a certain area, it can be judged by utilizing exceptional allowable conditions acknowledged by Supreme Court. The decision should be focused on the case in which medical adequacy is recognized. It is reasonable to make a decision as judgment to determine whether the willingness of the parties is included in the consent requirements.
참고문헌 (25)
- 김나경, "의료보험의 법정책 - 기초법 이념과 법실무 -" (2012), 집문당
- 대한의사협회, "의료법원론" (2008), 법문사
- 이상돈, "증권형법" (2011), 법문사
- 정홍기, "국민건강보험법" (2005), 한국법제연구원
- 김나경, "의료보험체계에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 - 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와 유인-", 의료법학, 10(2), pp.151~181 (2009), 대한의료법학회
- 김나경, "의료행위의 규범적 통제 방식에 대한 소고(小考) - 독일의 의료보험체계에 비추어 본 임의비급여 통제의 정당성 -", 인권과 정의, (392), pp.73~89 (2009), 대한변호사협회
- 박태신, "임의비급여 허용요건에 관한 검토", 의료법학, 13(2), pp.11~38 (2012), 대한의료법학회
- 부종식,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체계 상 임의비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의료법학, pp.2011
- 안기종, "보건복지부 임의비급여 개선안의 내용 및 문제점", 복지동향 (2008)
- 임문혁, "독일의 의료보험 개혁이 사회적 연대감에 미치는 영향", 보건복지포럼 (2007)
- 이은정, "임의비급여의 현황과 개선과제", 복지동향 (2012)
- 정영철, "공법적 시각에서 본 임의비급여의 제한적 허용의 쟁점 -대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40), pp.245~274 (2012), 법학연구원
- 조서연, "임의비급여 사례에 대한 고찰", 법률신문, ~ (2012)
- 조서연, "사법적 판단이 건강보험정책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 법원 및 헌법재판소 사례의 분석", 석사,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전공, pp.2012
- 최승만,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석사, 의료법학, pp.2011
- 현두륜, "건강보험에 있어서 의사와 환자간의 법률관계", 의료법학, 8(2) (2007)
- 문정림 의원실, "2012. 7. 19. 개최 “임의비급여 문제, 그 해법은?”에 관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 ~
- 남윤인순 의원실, "2012. 8. 20. 개최 “비급여 진료비 문제점과 관리방안”에 관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 ~ (2012)
- 대한의료법학회, "건강보험법상 임의비급여와 소멸시효", 학술대회 자료집 (2012)
- 대한변호사협회,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토론회 자료집 (2012)
- 한국의료법학회, "의료행위의 질적 보장과 비용적정성의 과제", 학술대회 자료집 (2012)
- "환자 울리는 임의비급여 불가 원칙 재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 (2012)
- "산부인과 태동검사(NST) 임의비급여는 불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 (2012)
- "임의비급여 판결 ‘공식화’.. 병원, 항소심 줄패소 예상", 데일리팜, ~ (2012)
- "진료비 확인으로 45억 환불... 임의비급여만 16억", 데일리팜, ~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