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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의 의의와 역할 - 성폭력 범죄 피해 장애인을 중심으로 -

Necessity of Intermediary and its R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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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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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의 의의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애인 피해자는 형사사법절차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첫째, 장애인 피해자는 장애로 인하여 진술능력을 오해받는다. 둘째, 수사·재판에서 고려되는 ‘경험칙’ 기준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근거를 둘 뿐 아니라 장애인 피해자의 특성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장애 종류에 따른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는 피해자의 의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넷째, 장애 특성을 간과한 질문방식은 피해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해친다. 다섯째, 장애인은 사회적 자원이 부족해서, 형사사법체계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다. 이상의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통 보조가 필요한 이유를 알려준다. 현행 법제는 성폭력 사건 전담부를 두고 있지만, 전담부가 장애에 대한 이해까지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피고인 측 변호인, 배심원 등 전담부로 구성할 수 없는 집단이 존재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현행 인적 지원 제도는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를 전 절차를 관통하여 지원하는 제3의 지원자, 진술조력인의 역할이 정당화된다. 이 논문은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입법례로서 중개자(Intermediary)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법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진술조력인을 도입한 개정법은 진술조력인 참여 목적에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포함하고, 진술조력인의 피해자 평가 결과를 수사·재판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의사소통적 특성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이의제기권을 진술조력인에게 부여하고, 전 절차에 걸친 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 주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explain the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Intermediary for the disabled sexual violence victim and suggest its roles. The disabled victims encounter various problem in criminal procedure. Firstly, the statement ability of disabled victims is misunderstood because of their disabilities. Secondly, police, prosecutor and court would make a decision on the basis of their standards. If a victim were inconsistent with the stereotype of sexual violence victim, they would be apt to deny victim’s credibility. Thirdly, victim’s mind isn’t often caught only by general communication method because of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Fourthly, the question style overlooked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hurts the consistency of victim’s statement. Fifthly, lack of social resources causes the disabled victim to lack of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criminal justice system and her own rights. These issues provide the reason why communication support is asked. Under the current law in Korea, the sexual violence investigation/court task forces exist. But the task forces have difficulties possessing even the understanding about disability. Therefore, there is a need of Intermediary, the third supporter for victims, who supports the disabled victims with communication difficulties throughout all criminal procedures. This article introduces Intermediary systems of UK and Republic of South Africa and devises the direction of Korean Intermediary.

참고문헌 (42)

  1. Coughlan, Felicity, "Can the Intermediary System Work for Child Victims of Sexual Abuse?", Families in Society, 83(5, pp.6) (2002), ~
  2. Jonker, Gert, "Serviços de intermediação para crianças- testemunhas que depõem em tribunais criminais da África do Sul, Sur", Revista Internacional de Direitos Humanos, 4(6) (2007)
  3. Marowa-Wilkerson, Tendai,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ntermediary Systems in South Africa, Namibia, Zimbabwe and Ethiopia" (2011), Rhodes University
  4. The 'Go-Between': Evaluation of Intermediary Pathfinder Projects, "Plotnikoff, Joyce", ~ (2007)
  5. Plotnikoff, Joyce, "Making the Best Use of the Intermediary Special Measure at Trial", Criminal Law Review (2008)
  6. Scottish Government, "Consulting on Intermediaries as a Special Measure for Vulnerable Witnesses", ~ (2008)
  7. Criminal Justice System, "The Witness Charter: Standards of care for witness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 (2008)
  8. Ministry of Justice, "Achieving Best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Guidance on Interviewing Victims and Witnesses, and Guidance on Using Special Measures", ~ (2011)
  9. Ministry of Justice, "The Registered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 (2011)
  10. Department of Justice, "KZN Child Law Conference", ~ (2009)
  11. Department of Justice, "Sub-Office File 2", 1, pp.2012, ~
  12. 김정혜, "장애인 성폭력 판결의 흐름과 쟁점",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토론회 (2010),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서울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13. 성폭력 범죄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연구, "김정혜", 법무부, ~ (2012)
  14. 김정혜, "성폭력 피해자 권리 보장 관련 개정법 평가", 1122 성폭력 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묻다 (2013), 한국성폭력상담소
  1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김지선", 여성가족부, ~ (2010)
  16. 성폭력 피해 아동에 관한 국내외 판례분석, "김진",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 ~ (2011)
  17. 아동성폭력 관련 제도 연구 미주 출장 보고서, "대검찰청", ~ (2010)
  18. 나수현, "장애관련종사자의 특수교육 입문" (2007), 학지사
  19. 배복주,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의 특성, In 2011년도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 참여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론교육자료집" (2011),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20. 배은경,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In 여성과 사회 8호" (1997), 한국여성연구소
  21.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평가 연구, "백미순", 법무부, ~ (2013)
  22. *백은령, 이은미,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실태 및 개선방안", 아시아여성연구, 45(1), pp.53~100 (2006), 아시아여성연구소
  23.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변용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9)
  24. 서재경, "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 의사소통 조력인 배치를 법정에 요청하다", 형사 사법 및 행형절차 과정상의 장애인 인권침해 현황과 대책 (201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5. 신현기, "정신지체인의 하위 성문화 관련 특성에 대한 개관", 특수교육학연구, 34(2) (1999), 한국특수교육학회
  26. 2012년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 (2013)
  27. 2012년도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여성가족부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여성가족위원회", ~ (2011)
  28.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 참여 전문인력 업무매뉴얼", ~ (2011)
  29. 염형국,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방안 토론",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 입법 공청회 (2012), 법무부
  30. 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및 아동보호 대책, "윤덕경", 법무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8)
  31. 이경환, "아동성폭력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 및 대응방안 -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의료법학회지, 13(1), pp.71~85 (2005), 한국의료법학회
  32. 이미경,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박사, 여성학과, pp.2012
  33. 이미정, "아동성폭력 전담수사제의 효율적 대안에 관한 연구", 경찰연구논집, (4) (2009),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34. 이수정, "지적장애인 성폭력피해자의 진술특성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경찰연구, 9(2), pp.161~184 (2010), 한국경찰연구학회
  35. 이해경, "교사들이 지각한 지적장애 청소년들의 성교육 요구와 성행동 경험: 초,중,고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4), pp.25~50 (2009), 한국청소년복지학회
  36. 이호중, "피해자변호인의 신문참여권", 형사정책연구, 17(3), pp.243~274 (20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7. 장명숙,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의 특성 연구", 석사, 시민사회단체학, pp.2005
  38.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대책 연구, "전영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10)
  39. 조옥, "여성장애인의 인권현황과 정책적 대안: 성폭력을 중심으로", 여성장애인 인권과 자립적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2000), 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
  40. 조인섭,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확보와 관련하여, In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 개입의 중요성" (2007), 연세의료원 해바라기아동센터
  41. 조중신, "친족성폭력의 특성, In 2011년도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 참여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론교육자료집" (2011),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42. 황지성, "장애여성 성폭력사건에서 수사·재판의 문제 : 상담소의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토론회 (2010),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서울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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