歸屬財産에 대한 土地改革과 諸問題 검토
Review of land reform and various issues on Veste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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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45. 8. 15.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에 항복을 하자, 남한에 주둔한 미군정이 제정한 각종 법령에 의해 우리나라에 있던 당시 일본인과 일본회사법인은 그들 소유의 財産을 남겨둔 채 일본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미군정은 당시 일본인들의 모든 財産의 搬出을 금지하였고 이들의 재산을 押留하고 이를 ‘歸屬한다’는 의미에서 ‘歸屬財産’이란 명칭을 붙였다. 즉, 歸屬財産은 해방 후 일본인(개인 및 법인)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한 미군정의 공식명칭이다. 반면, 우리는 이 귀속재산을 적의 재산, 약칭 ‘敵産’이라고 하였다. 해방당시 귀속재산의 비중은 남한 전체 국가경제의 80%이상을 차지하였다. 막대한 귀속재산 중 특히 토지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미군정이 토지를 어떻게 관리·배분하였는지, 남한과 북한은 귀속재산 중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였는지, 그리고 귀속재산이 어떻게 은닉되어 현재까지 남아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특히, 귀속재산에 대한 토지개혁과 관련하여 최초의 법적근거는 미군정법령이고 이후 대한민국의 수립된 이후 제정·공포된 농지개혁법 등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패망이후 토지개혁과 관련된 각 법령의 내용을 파악하고 시행되는 과정을 논하고자 하며 특히, 귀속재산에 대한 기타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On August 15, 1945, when Japan surrendered to the Allies during World War II, Japanese and Japanese company corporations, when they were in Korea by various laws enacted by the US military stationed in South Korea, left their property in Japan. Had to go back. The US military banned the removal of all Japanese property at the time and gave them the title of "Vested Property" in the sense of confiscating their property. In other words, Vested Property is the official name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for property left behind by Japanese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after liberation. On the other hand, we refer to this property as the enemy's wealth, or "Enemy Property." At the time of liberation, the proportion of property belonged to more than 80% of South Korea's national economy. Among the vast assets, especially under the name of land reform, how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managed and distributed land, how the South and North Koreans treated the land, and how the vested property was concealed and remained until now. There is a need to examine various problems. In particular, the first legal basis for land reform on Vested Property belonged to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Act and the Land Reform Act, which was enacted and promulgat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pecifically defines this. Therefore, I would like to discuss the contents of each legislation related to land reform after Japan's defeat and discuss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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