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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북한 토지개혁 과정에서 특수문제

Special Problems in Reforming the North Korean Land after the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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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고는 “통일 후 북한 토지개혁 과정에서 특수문제”라고 그 제목을 정하였다. 현재의 남한과 북한정부가 장래 정치적 통일을 달성할 경우에는 다양한 제도의 통합과정에서 토지소유제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재편하는 것이 타당한지, 토지소유제도의 재편과정에서는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그 중요성이 적지 않다. 물론 현재의 시점에서 향후에 어떠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지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한 시각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토지소유제도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의 통일 후 토지소유제도의 재편과정에서 각각의 지역에서 토지소유제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변천되었는지를 고려하면서 관련문제를 심도있게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남북한의 통일은 더 이상 후세에게 분단의 아픔을 물려줄 수 없다는 시대적 사명과 민족 통합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통일 후 북한경제를 신속하게 활성화시킴으로서 전체적인 국가의 경쟁력을 보다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 보장규정을 향후 통일이라는 사회변혁상황에도 동일하게 대입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회복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남한과 북한은 분단이후부터 현재의 시점까지 각각의 지역에서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규범력이 담보되는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남북한은 국제법의 주체로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분단 이후에 남한과 북한의 각 지역에서 단행된 토지소유제도의 재편행위는 모두 유효성이 담보된다는 전제에서 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Abstract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Special Act for the Privatization of Land in the North Korea after the Unification’. It would be meaningful to logically verify how to reorganize the land ownership and what aspects to consider for the reorganization in the process of systematic unification when two Koreas come to unify in the future. Of course,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land ownership system is not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but is a system which has evolved along with the history of mankin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legal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To reorganize the land ownership system for unified Korea,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the past system. It should be noted that the main purpose of unification is to stop passing on the sorrow of the divided nation to the future generations, and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North Korea by activating the local economy. Thus there is no reason to apply property rules of South Korea, which is regulated in the Constitution, directly in the changing situations caused by the unification. Furthermore, if it is taken into account that both Koreas have developed separate legitimate government with sovereignty ever since the division, that both are recognized as independent countries by the international law, and that the past confiscation was enforced to resolve any unreasonableness, it is logically desirable for two Koreas to agree on the unification as equal parties. As a consequence, the systems of both Koreas should be considered valid, and the reorganization should take place under this pre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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