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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과 특별수익, 그리고 유류분

Death Benefits, Special Benefits and Legally Secured Por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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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생명보험은 사람의 사망을 계기로 하여 금전이 지불된다는 점에서 상속과 유사한 면이 있으며, 생명보험금은 고액인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생명보험금이 상속에 있어서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따라 상속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릴 수 있다. 특히 피상속인이 생명보험금 외에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고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인 유류분권리자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생명보험금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청구의 상대방인 보험수익자에게 있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本稿에서는 생명보험금과 특별수익, 그리고 유류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바,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명보험금은 제1113조 제1항 소정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 가진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증여와 동일시할 수 있는 무상의 사인처분으로서 동조 소정의 증여재산에는 가산되어야 한다. 이는 보험수익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든 마찬가지이다. 이때 증여재산에 가산되는 액수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험계약을 해약하였더라면 취득하여 상속재산에 귀속시킬 수 있었던 해약반환금 상당액이다. 공동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보험금은 특별수익으로서 제1118조의 준용 규정에 의해 제1114조의 기간 제한 없이 증여재산에 가산되어야 한다. 제3자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도 제3자가 보험금을 취득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출연한 해약반환금 상당액이 상속재산에서 빠져 나가는 것으로 확정되는 시점은 상속개시시이므로, 생명보험계약이 상속개시 전 1년 간에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해약반환금 상당액만큼은 모두 증여재산에 준하여 가산되어야 한다. 보험수익자의 변경도 피상속인과 보험수익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재산의 이전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 이들 쟁점에 관해 아직 우리 대법원판례는 선고된 바 없으나, 앞으로 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Abstract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in the following:First, the receipt of death benefits is the sole right of the designated beneficiary, wherefore the death benefits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decedent’s inheritance calculated at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stipulated in Clause 1, Article 1113 of Civil Act. Second, the beneficiary receives the death benefits to be paid to the decedent, whereupon the insurance benefit should be included in the donated property stipulated in Article 1113 of Civil Act, which should be applied to the coheir and the third party as well. Third, the sum to be included in the donated property should be equivalent to the surrender value that would vest in the inheritance if the decedent canceled the insurance policy before dying. Fourth, in case a coheir is the insurance beneficiary, the death benefits should be regarded as special benefits and thus should be included in the donated property without the time limi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14 of Civil Act. Fifth, in case a third party is designated as the insurance beneficiary, the sum equivalent to the surrender value should be included in the donated property whether the insurance contract is made for a year before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Sixth, the receipt of death benefits should be putted in the same order as bequest in relation to return of the legally secured portions Seventh, in case the insurance beneficiary is changed from the inheritor into a third party, from the practical viewpoint, the property of the decedent is transferred to the insurance beneficiary. Accordingly, the insurance benefit should be included in the donated property stipulated in Article 1113 of Civil Act, which should be applied to the coheir and the third party as well.

참고문헌 (49)

  1. 곽윤직, "상속법" (1997), 박영사
  2. 김주수, (2008), 법문사
  3. 박동섭, (2009), 박영사
  4. 박병호, "가족법" (199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5. 박세민, "보험법" (2011), 박영사
  6. 신영호, "로스쿨 가족법강의" (2010), 세창출판사
  7. 양수산, "친족상속법 -가족법-" (1999),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8. 이경희, "유류분제도", pp.113~ (1995), 삼지원
  9. 이경희, (2008), 법원사
  10. 이기수, (2008), 박영사
  11. 이은정, "특별수익 반환의 법리에 관한 연구 -민법 제1008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박사, pp.1996
  12. 임정평, "한국친족상속법" (1982), 단국대학교 출판부
  13. 정찬형, (2008), 박영사
  14. 한봉희, (2007), 푸른세상
  15. 김능환, ": 상속법의 제문제" (1998), 법원도서관
  16. 김상용, "2000년대 民事판례의 傾向과 흐름(家族法)", 민사판례연구, (33), pp.1435~1574 (2011), 민사판례연구회
  17. 김소영, "상속재산분할", 민사판례연구, 25 (2003), 민사판례연구회
  18. 김윤정,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성과 관련한 논의", 사법, 1(15), pp.171~216 (2011), 사법발전재단
  19. 김재호, ": 상속법의 제문제" (1998), 법원도서관
  20. 변동열, "유류분 제도", 민사판례연구, 25 (2003), 민사판례연구회
  21. 양승규, "상해보험수익자의 보험청구권의 성질", 손해보험, (433) (2004), 대한손해보험협회
  22. 오수원, "유류분 산정에 가산되는 증여의 기준시점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 법학논총, 17(1), pp.293~323 (2010), 법학연구원
  23. 이광만,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대법원판례해설, (51) (2005)
  24. 이동진, "不倫關係의 相對方에 대한 遺贈과 公序良俗", 비교사법, 13(4), pp.1~40 (2006), 한국비교사법학회
  25. 이은정, "특별수익의 반환기준에 관한 재검토 —‘피상속인의 의사’와 제1008조에 대한 제한해석—", 가족법연구, (10) (1996), 한국가족법학회
  26. 이진만, "유류분의 산정", 민사판례연구, 19 (1997), 민사판례연구회
  27. 전경근, "상속재산으로서의 보험금청구권", 가족법연구, 16(1), pp.7~256 (2002), 한국가족법학회
  28. 정구태, "遺留分 侵害額의 算定方法에 관한 小考 - 相續에 의해 取得한 積極財産額의 算定方法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51), pp.439~484 (2008), 법학연구원
  29. 정구태, "유류분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한 현대적 조명 -유류분제도 비판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논총, 33(2), pp.709~736 (2009), 법학연구소
  30. 정구태, "공동상속인 간의 유류분 반환과 특별수익 —헌법재판소 2010.4.29.선고 2007헌바144결정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4(3), pp.451~488 (2010), 한국가족법학회
  31. 최수정, "상속수단으로서의 신탁", 민사법학, (34), pp.565~602 (2006), 한국민사법학회
  32. 岡垣學, (1988), 日本加除出版
  33. 高橋朋子, (2007), 有斐閣
  34. 高木多喜男, "遣留分制度の硏究" (1981), 成文堂
  35. 床谷文雄, "現代相續法" (2010), 有斐閣
  36. 有地亨 執筆部分, (1989), 有斐閣
  37. 二宮周平, (2009), 新世社
  38. 潮見佳男 執筆部分, (2002), 日本評論社
  39. 潮見佳男 執筆部分, (2010), 弘文堂
  40. 中川善之助, (2000), 有斐閣
  41. 中川淳 執筆部分, (2002), 有斐閣
  42. 島田充子, "死亡保險金受取人の變更行爲と民法1031條", 判例タイムズ, 55(21) (2004), 判例タイムズ社
  43. 寺川永, "死亡保險金の受取人變更行爲は遺留分減殺請求の對象となりうるか", 法律時報, 75(11) (2003), 日本評論社
  44. 西原諄, "共同相續人に對する贈與ㆍ遺贈と遺留分減殺請求, In 遺言と遺留分 第2卷 遺留分" (2003), 日本評論社
  45. 小林克美, (1999), 新日本法規
  46. 辻朗, "自己を被保險者とする生命保險契約の契約者が死亡保險金の受取人を變更する行爲と民法一○三一條に規定する遺贈又は贈與", 判例時報, (1834) (2003), 判例時報社
  47. 岩志和一郞, "自己を被保險者とする生命保險契約者が死亡保險金受取人を變更する行爲と民法一○三一條の遺贈ㆍ贈與", 法學敎室, (274) (2003), 有斐閣
  48. 遠藤浩, (1959), 有斐閣
  49. 中村也寸志, "自己を被保險者とする生命保險契約の契約者が死亡保險金の受取人を變更する行爲と民法1031條に規定する遺贈又は贈與", ジュリスト, (1245) (2003),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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