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과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과의 관계
Death Benefits and Special Benefits in Article 1008 of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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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생명보험계약의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사망을 계기로 하여 금전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상속과 유사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 중 1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면 그 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불균형적인 배분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상속인 중 1인인 보험수익자가 받은 생명보험금을 민법 제1008조의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특별수익반환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상속인 중 1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피상속인의 의사의 존중과 상속인 간의 형평 중 어느 것을 더 중요시 할 것인 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피상속인의 의사를 되도록 존중하려는 것은 현대 상속법의 경향이다. 따라서 사후의 재산의 귀속에 관한 피상속인의 의사가 표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에 따르고, 그러한 피상속인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 한하여 평균적․일반적인 피상속인의 의사를 추정해서 법률에 따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생명보험금을 특별수익으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되,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심각하게 해하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비로소 특별수익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생명보험금을 특별수익으로 반환할 경우에 특별수익반환액을 어떠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관해서 보험료총액설, 해약환급금설, 보험금액설, 수정보험금액설 등의 견해가 있다. 그러나 특별수익의 반환이라는 제도 자체가 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하면 그 반환액을 결정할 때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안마다 상속인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When one of the inheritors of a insured is designated as a insurance beneficiary, he can take death benefits. The receipt of death benefits is the sole right of the designated beneficiary, wherefore the death benefits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decedent`s inheritance calculated at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However, death benefits has certain points of likeness to inheritance in that is it paid by the his death. Even so, when one of the decedent`s inheritors takes death benefits, other inheritors can have a complaint about the disproportionate allocation of inheritance. Therefore, it is a problem where death benefits should be included in the donated property or the bequest stipulated in Article 1008 of Civil Act. Here that is the crux of the matter whether the respect of the decedent's opinion or the equity of other inheritance is the important tasks. The Law of Inheritance in modern tends to respect the decedent's opinion. If the decedent's opinion about the property disposal after his death is expressed, we must comply with his opinion in principle. Accordingly, in case one of the inheritors of a insured is designated as a insurance beneficiary, it is principle that the death benefits should not be regarded as special benefits. In other words, the death benefits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donated property or the bequest stipulated in Article 1008 of Civil Act. However, in some exceptional cases there is special circumstances that harms the equity of other inheritance seriously, the death benefits can be regarded as special benefits in Article 1008 of Civil Act. In this situation, there are many theories such as total insurance premiums theory, surrender value theory, death benefit theory and modified death benefit theory about evaluating the surrender value of a special benefits. But we will have to be determined case by case in consideration to the equity of other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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