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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의거한 제척기간의 적용제한- 일본판례 및 학설을 중심으로 -

Die Berufung auf die Ausschlußfrist und Treu und Glau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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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신의칙은 구체적 타당성을 지향하는 반면에, 제척기간은 법적안정성을 지향한다. 이에 두 법리는 서로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일본최고재판소의 입장처럼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원용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제척기간에는 신의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나, ‘원용여부와 신의칙’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상 제도 중 하나인 제척기간은 민법상 기본원리인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양자의 긴장관계는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또한 제척기간을 기계적, 형식적으로 적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합리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의해 제한을 인정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우리 법원 또한 제척기간이 인정되는 각 사안에 따라 인정되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개별사안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권리남용이나 조리 등에 비추어 제척기간의 적용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권리자에 의한 권리행사의 곤란성(권리행사에 대한 기대불가능성)과 가해자가 피해자측의 권리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였다는 특단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제척기간에 대한 적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제척기간 등을 신의칙으로 제한함에 있어 법원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Hinsichtlich der Ausschlußfrist kommt ein Verstoß gegen Treu und Glauben, also die Berufung auf die Ausschlußfrist kann nach § 2 unzulässig sein. Berufung auf Ablauf einer Ausschlußfrist ähnlich kann rechtsmiß bräuchlich sein, trotzdem in Prozeiß ist sie von Amts wegen zu berücksichtigen. Wo die gewöhnliche Ausschlußfrist von 10 Jahren gilt, kann dem Gläubiger nach Treu und Glauben die Geltendmachung der Forderung schon vorwehrt sein. Gegen reu und Glauben verstößt der Schuldner nur dann, wenn er den Gläubiger von der rchtzeitigen Unterbrechung der Ausschlußfrist angehalten hat, insbesondere weil dieser nach dem Verhalten des Schuldners den Eindruck haben musste, die Entscheidung der Amtsgewalt nach Ausschlußfrist werde nicht erhoben werden. Das ist dann die Verwirking. Die Verwirking begründet eine inhaltlich Begrenzung des Rechts, die iE einem Rechtsverlust gleichkommt, nicht nur eine “Einrede”. Verwirkt wird der jeweilige Anspruch, nicht eine allgemeine Rechtslage wie das Vorliegen eines Schuldnerverzugs; die Verwirking wirkt auch gegen Rechtsnachfol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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