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무수행사인
Private Persons Performing Public Duties under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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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에 의한 공행정 수행 내지는 공행정의 민영화 경향을 반영하여 청탁금지법에서도 공무수행사인을 공직자등과 함께 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수행사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적용대상이 어디까지인지 혼란의 여지가 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혼란은 곧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에 대한 과도한 규율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공직자등의 경우 공공기관의 구성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지만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해석에 의하여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무수행사인의 의미가 행정법상 논의되는 공무수탁사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그 범위가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의 개념을 정립함에 있어 제정 과정상 논의를 검토하고 규정상 요건 관련하여 행정법상 논의되는 구별 개념을 살펴보고 법적 근거, 법적 지위 및 책임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개념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공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법상 권한과 책임을 지는 자까지’만으로 한정하고, 권한도 ‘고권적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까지’만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제1호 유형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위원회로 한정하여야 하고, 법상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필수기구여야 하며, 위원회의 기능, 역할, 구성, 운영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였고, 제2호의 경우 공무와 구별되는 고권적 행정작용과 관련되는 권한으로 그 범위가 한정될 것, 공공기관의 권한일 것, 법령에 따른 권한 이전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구체적 적용 범위도 위탁받은 자에 한정하여 문언에 부합하도록 최소한으로만 운영되어야 하며, 제3호 유형은 다른 유형과의 통일된 운영을 위해서 법령에 의한 파견임을 요건으로 하였고, 제4호의 ‘심의·평가’ 업무는 공무를 법상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으로 수행하는 경우까지만으로 제한할 것으로 요건으로 하였다.
Abstract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as enacted and enforced to enable public officials to perform their duties uprightly and secure public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by removing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to public servants. Considering the trend of administration by the private sector, the act also regulates “Private Persons Performing Public Duties”.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s 11, Clause 1 says that Article 5 through 9 shall apply mutatis mutantis to the performance of public duties by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ivate person performing public duties”): 1. A member, who is not a public servant, of any committee established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Councils, Commissions and Committees under Administrative Agencies, or any other Act or subordinate statute; 2. A juridical person or an organization, an organ thereof, or an individual to which authority has been delegated or entrusted by a public institution under Acts or subordinate statues; 3. An individual dispatched from the private sector to a public institution in order to perform public duties; 4. An individual, a juridical person, or an organization that conducts deliberation or assessment in relation to public duties in accordance with Acts or subordinate statutes. In interpreting the above regulations, first we have to consider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 And we have to see if private persons make and/or announce an administrative decision with administrative authority under Acts or subordinate status. Private persons performing public duties under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should be limited to those who have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legal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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