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에 관한 형사소송법적 재검토
A Review on Entrapment Investigation from a Perspective of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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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함정수사는 범죄의 해결을 위하여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사기법이다. 하지만 함정수사에는 범죄를 억제하고 진압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범죄를 창출해서 사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실행하게 한 후 처벌한다는 모순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물음이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함정수사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함정수사의 위법성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함정수사를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나누어서 전자는 적법하고 후자는 위법하다는 견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범죄의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이 견해를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에 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공소기각판결설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문제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방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함정수사에 관한 성문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 적법성과 허용 가능성 등에 관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므로 함정수사의 법제화 및 통제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함정수사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적법한 법적 근거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 마약범죄 등과 같이 실질적인 해결을 위하여 사실상 함정수사가 요구되는 범죄는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사라질 가능성은 아쉽게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 수사현장에서 함정수사가 갖는 중요성과 그에 관한 연구는 지금도 충분한 의미가 존재한다고 사료된다.
Abstract
Entrapment investigation is one of the techniques used by investigative agencies to solve crimes. However, a contradiction lies in that a state, whose responsibility is to reduce and suppress crimes, makes people commit crimes instead and punishes them afterward. For this reason, questions on the legitimacy of entrapment investigation have always been raised. In order to fundamentally solve these questions, the illegality of entrapment investigation must be discussed. In addition, it is when a legal basis is established can we minimize controversies over the legitimacy and acceptability of entrapment investigation. Therefore, discussions on legislation and control measures of entrapment investigation are also required to find specific solutions. Crimes that require entrapment investigation, such as those related to drugs, already exist today and they are not likely to disappear anytime soon. Hence, I believe it is still worthwhile to pay attention to entrapment investigation in actual crime scenes and conduct studies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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