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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청구와 양육비 산정방안

A study on child support payments and child support calcul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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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우리 민법에서 양육비의 개념은 강학상 논의되어 왔고, 근래에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률로서 정의되었다. 이러한 양육비와 관련된 논의는 민법 제정 시부터 논의된 개념은 아니며, 오늘날 이혼 부부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양육비 지급채무의 이행에 관한 내용이 부각되면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금전채권(양육비)의 확보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이혼의 당사자 사이의 악화된 감정 등을 이유로 양육비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2009년 민법과 가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집행의 강화와 절차의 편의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양육비 관련 사항을 공평하게 분담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면서, 일방에게 양육책임이 맡겨짐에 따라 자녀복리(福利)에 관한 침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주도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에 제정되고, 2015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 자녀 양육비의 지급청구에 관한 제도는 민법‧가사소송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분별되어 있는 만큼 각 법에서 시행 중인 양육비 지급청구에 관한 제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글에서는 새롭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각 법에 규정된 제도가 이 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양육비이행법상 양육비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child support is a cost that is necessary to nurture the children of minors. These child support was defined by the law of the support implementation of the law that have been recently implemented. Child support is for the payment of reasonable child support of minor children. Child support is intended to efficiently secure child support for the children's welfare. However divorced couples are not to paying child support is not paid child support has occurred frequently. So it amended civil code and family litigation act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child support in 2009. Evertheless, since the payment of child support has not been fulfille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as established child support implementation method. However, policies regarding payment of child support in the current law is a civil law, family litigation act and support implementation of the law. So is the policy related to child support payments that are in force in each of the law is necessary to discuss what it is. In this paper, it was analyzed should be applied how the policies that are defined in the child support implementation method and of each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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