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代 中國의 宗法制度에 관한 硏究
古代 中國的 宗法制度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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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고대 중국의 종법제도를 분봉작위와 정치제도 및 경제제도와의 관계를중심으로 분석한 글이다. 고대 중국에서 발생하였던 종법제도와 종법사상은 의미상에 있어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종법사상이란 혈연관계를 근원으로 형성된관습적인 관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 관념이나 효제(孝悌)나 윤리 등을 그 예로 들을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 가족단위의 소규모 농업경제 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때문에 봉건시기 전반에 걸쳐서 유구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종법제도라는 것은 일종의 제도로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제도적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유지시켜주는 동력원으로서의 경제적인 바탕은 토지 소유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봉건제도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그 경제적 기초가되는 토지제도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종법관계 역시 이에상응하는 변화가 수반된다. 종법사상은 일종의 의식형태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있다. 그러나 이것이 제도로 만들어져 봉건사회시기에 출현하게 되었을 때 종법은정치체제를 이루는 주요한 성분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의식형태로서의 종법사상과 백성을 통치하기 위한 정치제도로서의 종법제도는 경제적 기초가 없이는 모두가그 존재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宗法制和宗法思想涵義不同。宗法思想指源於血緣關係而形成的一種習慣勢力, 諸如家族觀念孝悌倫理等。這種思想不同小農經濟有着密切聯係, 因而在整個封建社會時期具有一定生命力, 很長期持續不衰。宗法制指一種制度,有明文規定, 它服從於一定政治需要。它由以産生最終根源, 經濟基礎是封建土地所有制。中國封建社會兩千餘年, 土地制度的體現形式因時代而不同, 宗法關係也因之發生相應的變化。本文主旨在於分析西周的宗法制, 尤其是它和當時政治經濟的關係, 它是怎樣從屬於封建領主制的。關於這樣一個重要問題, 迄未有人進行深入硏究。宗法原屬於意識形態範疇, 但當他作爲一種制度出現於封建社會時期, 它又變成爲政治機構的一個組成部分。作爲意識形態的宗法思想和作爲統治百姓的政治制度, 均屬於上層建築範疇。是從屬於一定經濟基礎的。但它旣已形成並鞏固之後, 它又在維護和鞏固經濟基礎方面發揮巨大功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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