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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가족돌봄 경험과 가족돌봄휴직제도 개선 방안

Family Care of Workers and Family Care Leav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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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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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 제도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가족돌봄휴직제도를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통적 성별분업과 남성중심적 노동시장이라는 배경에서 돌봄 부담은 여전히 여성의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2008년부터가족돌봄휴직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가족돌봄 관련 휴직 제도의 내용과 현황을 살펴보고 근로자 1,000명의 가족돌봄 경험을 조사, 분석하여 현행 제도의 한계를 검토하고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가족돌봄휴직제도의 시행은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고, 제도 미흡 또는 가족돌봄을 위한 사업주의 지원 조치 부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퇴직이나 불필요한 휴직을 하게 되거나, 일과 돌봄을 무리하게 병행하거나, 돌봄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드러났다. 가족돌봄 목적의 휴가, 휴직 경험자들은 휴가, 휴직 기간 부족으로 퇴직을 고민하거나 기타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휴가, 휴직 사용으로 불이익을 입은 사례도 드물지 않았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돌봄휴직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대안으로는 가족돌봄휴가 보장, 근로시간 단축등 가족돌봄 지원 조치 의무화, 돌봄 대상 범위 확대, 돌봄 가능한 다른 가족 부재 요건 폐지, 휴직 신청 기간의 단축, 휴직 미허용 사업주 제재 강화, 휴직 기간의 상한 조정, 돌봄 기간 급여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정비하고, 돌봄 필요에 대응하는 종합적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o support the work-family balance in Korea, the family care leave system under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came into effect on 22 June 2008.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tents and status of the family care leave systems, surveys and analyzes workers’ experiences on family care, identifies the systems’ limitations and suggests some alternatives. The main results of the survey are as in the following. The family care leave system is not yet generalized. The respondents have been compelled to leave their work or take a leave of absence unnecessarily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system or the lack of employers’ action to support family care. Some has combined work and family care strenuously or experienced a vacuum in care. The shortage of family care leave has made respondents consider resignation or experience various problems. And some has suffered from unfavorable treatments due to the leave. On the basis of the survey results, this article analyzes the limitations and builds the improvements. It suggests as alternatives for modifying the family care leave system, to adjust the period of family care leave, require employer to take measures for supporting care, extend the range of family members covered by family care leave, abolish the requirement for absence of other family member who can care, shorten the time limit for application of leave, strengthen sanctions against employers and come up with plans for care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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