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안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BEPA') Article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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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 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Ⅰ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 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Abstract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Law No. 4257 effective 1. August 1990) sets forth the basic policies and administrative framework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leaving more detailed regulations, and emission controls to separate laws targeting air, water, and solid waste, etc. The BEPA Article 31 adopts an unprecedented strict liability standard for damages as an absolute liability. The BEPA Article 31 provides for liability as follows. If a company is alleged to have caused damage through pollution of the environment, it will be liable for damages unless it can show that the pollution did not cause damages, or that it did not actually cause pollution. If the company did cause pollution, and if the pollution is the cause for the damages in question, the company will be liable irrespective of whether it was negligent or otherwise at fault. If there are two or more companies involved in the pollution, but it is unclear which company caused the damages, all of the companies wi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damages.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안고 문 현 In this paper, the author attempts to uncover the problems of BEPA Article 31 and then seeks desirable amendments by comparing it to the Germ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First,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definitions of 'companies etc.'. Second, it will be necessary to enumerate the kinds of company facilities. Third,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exclusionary clauses on material damages. Fourth, it will be necessary to show 'presumption of cause and effect'. Fifth,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a clause on 'right to information'. Sixth,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a clause for force majeure. Seventh, it will be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secure abundant liability for damages which can be caused by the owner of the facility, the potential polluter. Finally, it is appropriate that Korea now legislate 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akin to the Germ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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