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의 DMZ와 MDL 통과 허가권에 대한 법적 검토
A Legal Review on the United Nations Command’s Authority to Permit to Enter DMZ and M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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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대한민국 영토인 DMZ(비무장지대)와 MDL(군사분계선)을 통과하기 위하여는 정전 협정에 따라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정전협정은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대체로 유엔사 허가와 관련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2019. 6. 초순 유엔사가 강원도 고성군 보존 GP 방문을 불허하는 등 평화적 목적의 방문이 명백함에도 불허가하는 사례 들이 확인되는바, 본 글은 유엔사의 허가권에 법적인 한계가 없는지, 한계를 일탈한 불허가에 대한 사법적 구제수단이 있는지, 합리적 개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본 글은 대한민국이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가 아니고 정전협정상 아무런 권한이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정전협정이 대한민국 헌법상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유엔사 허가권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전한 것은 ‘군사 지휘권’에 불과하므로 이에 기속되는 유엔사가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군사적 성격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해석상으로도 ① 유엔사의 설치 근거인 유엔 안보리 결의 제84호가 ‘한국 방어를 지원하고 평화 유지와 회복’을 위한 것임을 명시 하는 점, ② 정전협정의 목적이 ‘순전히 군사적 성격’에 관한 것임이 분명한 점에 비추어 결국 유엔사는 오로지 군사적 성격에 한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만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고, 적대행위를 유발할 위험이 없는 비군사적 통과는 허가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재량의 여지 없이 일의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그렇다면 유엔사의 평화적 방문에 대한 불허가는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국가기관이 아닌 유엔사의 법적 지위에 비추어 자의적 불허가를 배제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사법적 구제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유엔사의 허가권이 수권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유엔사와 협의를 통하여 유엔사 규정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최종적으로는 정전협정에서 예정한 평화적 해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또한 1975년 유엔 총회 결의가 희망한 대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내지 새로운 협약으로 대체하는 것이 헌법 제3조와 제4조 합치적이라고 판단된다.
Abstract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grants the United Nations Command(“UNC”) to have authority to cross Military Demarcation Line(“MDL”) or enter Demilitarized Zone(“DMZ”). Mostly the UNC has permitted to cross or enter. On June 2019, however, UNC unacceptably denied to enter a Guard Post situated in DMZ in Gosung County of Gangwon Province disregarding its purpose for promotion for peace. At this point, this article deals with UNC’s authority and any judicially effective measure against unfair UNC decision. Firstly, this article covers the current procedure on DMZ and MDL entrance. Even though Republic of Korea does not sign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this Agreement has entered into legal effect as a treaty under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Nextly, the authority to permit is limited to purely military passag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which has been the ground for UNC establishment and the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Syngman Rhee, granted only military command authority. On top of that,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assign UNC to permit all non-military passage by interpretation. In this regard, above-mentioned cases are evaluated as abuse of UNC authority. Nonetheless, it is not guaranteed to have judicially effective ways to appeal UNC’s unfair decision since it has international character. As a realistic and reasonable alternative, this article suggests a legislation between UNC and the Korea Government to defer state’s sovereignty. At the end, it is the most desirable to replace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to a peace treaty or a new arrangement leading to constitutional in terms of the Constitution article 3 and article 4.
참고문헌 (12)
- 김대순, "국제법론" (2019), 삼영사
- 김연철, "협상의 전략" (2016), 휴머니스트
- 동서독교류협력 법제 연구, "법무부", ~ (2008)
- 남북 키프로스 교류협력 법제 연구, "법무부", ~ (2009)
- 2015, , ~
- 한수웅, "헌법학" (2019), 법문사
- 제성호, "DMZ의 평화적 이용에 따른 법적 문제", 법조, 55(11), pp.130~168 (2006), 법조협회
- 최철영,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간 합의와 한국정전협정의 효력", 성균관법학, 16(3), pp.477~503 (2004), 법학연구원
- 최철영, "한반도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법과정책연구, 5(2), pp.877~900 (2005), 한국법정책학회
- 한명섭,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법적 검토", 통일과 법률, (37), pp.3~36 (2019), 법무부[DOI]
- 이승만, "국군통수권 이양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의 각서 및 MacArthur 유엔군 총사령관의 회한 1950. 7. 14. 및 7. 16", 외무부 보존문서, ~
- "유엔군 사령부 규정 551-4", ~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