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기초
Legal Basis on World Peace Park in DMZ
0
조회
0
다운로드
1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 비무장지대(DMZ)는 국제적 냉전과 남북관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상징하여 왔다.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에도 부합하며, 군사정전협정의 규범력을 제고시켜 국제사회의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통일한국의 환경·문화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DMZ에 대하여는 국제법으로서 군사정전협정이 적용되어 군사정전위원회가 관할권을 가지며, 국내법으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군사적 목적을 위해 적용되고 있다. 남북한 사이에는 교류협력사업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남북합의서가 체결되어 있다. 그러나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장애를 제거하고, 생태적 보존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DMZ의 사업부지에 관한 관할권 또는 관리권을 확보해야 한다.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확정하고 이를 국유화하는 것도필요하며, 지뢰 등 군사시설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제거해야 한다. 또한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법적 구속력을 확보해야 한다. 세계평화공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와 지원을 마련하는 특별법도 제정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Demilitarized Zone in Korean Peninsular (DMZ) has been the symbol of militarytension and conflict in the world and two Koreas. It could correspond with constitutionalprinciple in pursuit of peaceful unification to make World Peace Park inDMZ. This can enforce international cooperations and realize environmental and culturalvirtues of unified Korea.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on KoreanPeninsular applies to DMZ and the committee for Military Armistice has jurisdictionover DMZ. The southern area of Military Demarcation Line is regulated by theProtection Law for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Furthermore, some agreementsare concluded for trades and cooper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evertheless, in order to construct sustainable and effective World Peace Park inDMZ, it is required to get rid of legal obstacles and establish legal infrastructure forecological preservation and peaceful use of World Peace Park in DMZ. At first, we have to get legal jurisdiction or superintendence on the site of DMZfor the World Peace Park. The ownership for the site of DMZ has to be secured bythe government for the World Peace Park. The military installations including minesshould be removed for security in on environment-friendly way. In addition, Southand North Korea have to conclude some agreements for World Peace Park in DMZand have these agreements get to be effective. Lastly, the special law should be preparedfor positive support for World Peace Park in DMZ.
참고문헌 (22)
- 김대순, "국제법론(17판)" (2013), 삼영사
- 김영봉, "남북협력을 통한 임진강유역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2002), 국토연구원
- 김인영, "DMZ ― 발전적 이용과 해제" (1999), 소화
- 김인영,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방안 고찰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 통일문제연구, 20(1), pp.35~65 (2008), 평화문제연구소
- 김재한, "통일 디딤돌 DMZ 세계평화공원" (2013), 월간 헌정
- 김정수, "DMZ에 관한 남북한 논의 변천과 향후 과제", 평화학연구, 11(1), pp.63~86 (2010),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고경빈, "DMZ평화지대화와 남북관계", 북한학연구, 3(2) (2007), 동국대학교북한학연구소
- 박은진,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방안", 북한학연구, 3(2) (2007),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 박은진, "DMZ 일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1 (2009), 경기개발연구원
- 배재식, "남북한 UN 가입과 법적 문제", 한국통일정책연구논총, 2 (1993)
- 백진현, "휴전협정체제의 대체에 관한 소고", 통일문제연구, 3(4) (1991)
- 손기웅, "DMZ 총람: 개요, 정치 · 군사적 현황" (2011), 통일연구원
- 손기웅, "접견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Ⅱ): 접경지역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 제안 검토" (2009), 통일연구원
- 송원경, "DMZ 일원 보전․이용지역 설정 및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15(2), pp.163~175 (2012),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DOI]
- 유진오, "헌법해의" (1949), 명세당
-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2006), 경인문화사
- 이효원, "판례로 보는 남북한관계" (2013),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효원, "한반도 통일과 DMZ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화", 통일전략, 12(1), pp.45~85 (2012), 한국통일전략학회
- 제성호, "DMZ내 스포츠공원 설치 이용과 법적 대응", 스포츠와 법, 3 (2002), 한국스포츠법학회
- 조정현,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환경법적 고찰", 국제법평론, (32), pp.117~139 (2010), 국제법평론회
- 최철영,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간 합의와 한국정전협정의 효력", 성균관법학, 16(3), pp.477~503 (2004), 법학연구소
- 한용섭, "군비통제 수준과 연계한 DMZ의 평화적 이용 방안", 평화연구, 18(1), pp.233~277 (2010),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