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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입법 방향

Legislative Directions for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Demilitarized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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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책학

초록

본 연구논문에서는 현행 개별법 체제하에서 법제 상호 간의 호환적 조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기획하고 추진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남북분단이 낳은 비극의 땅인 비무장지대와 인접 접경지역을 생명력을 품은 희망의 땅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모든 정책과 논의가 법제적 테두리 속에서 착안되고 일관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적 성격의 제도적 플랫폼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취지 아래 비무장지대를 군사지대에서 중립(평화)지대로 전환하며, 청정 환경지대로 발전시키고, 그 배후의 접경지역 전반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남북공동협력 사업지대로 변모시켜 나아감으로써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제도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칭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지속가능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규정으로 비무장지대에 대한 정부의 계획수립 책무, 총괄기구 구성과 주관부처 지정, 비무장지대 보전과 활용에 관한 기본 원칙 수립, 협의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다만, 특별법 등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유엔사를 관할 주체로 하는 정전협정과의 충돌 없이 조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research paper aims to examine the nature of the special law system so that all policies and discussions to transform the Demilitarized Zone and the adjacent border area, a tragic land created by the two Koreas, can be considered and consistently implemented in the legal framework. Under this purpose, the DMZ was transformed from a military zone to a neutral (peace) zone, developed into a clean environment zone, and the entire border area behind it was transformed into a high value-added inter-Korean joint cooperation project site. In addition,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to plan, organize and designate a general organization, designate a competent ministry, establish basic principles for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Demilitarized Zone, and consultation regulations were reviewed in detail as the main provisions of the tentatively named 」Special Act on Sustainable Use of Demilitarized Zone and Border Areas. However, if legislative measures such as special laws are taken, they should be designed to be harmonized without conflict with the armistice agreement, which has jurisdiction over the 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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