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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이행과정과 그 성과에 관한 검토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Achievement of ICH Safeguard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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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초록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무형문화재 보호가 시작되었다. 우리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은 1954년 기·예능 보유자를 인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중요무형민속문화재, 선정보존기술, 기록작성 등 4가지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채택하여 다원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벤치마킹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 하나만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로 특징되는 우리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무형문화재 종목의 기예를 발현하는 기·예능보유자를 인정하고, 그 보유자가 전승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제도이다. 그 결과 전승자의 확산 및 이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설립 등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내재적인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전승자를 중심으로 한 보호제도가 50여 년간 지속되면서 종목 지정의 한계성, 파편화된 지정방식, 무형문화재의 문화 권력화, 종목지정(보유자 인정)조사·평가방식 등 무형문화재의 보호방법과 전승현실의 난맥상이 지적되고 나아가 무형문화재 전승의 진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보호제도 자체의 정당성 문제 등 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은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에 대한 이러한 문제제기와 그 원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간의 제도 이행과정과 성과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 문화재 정책 담당자, 문화재위원·전문위원들의 저술 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제도운영의 전반적인 사항보다는 제도의 핵심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특정 기·예능 보유자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이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무형문화재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어려운 제한성, 보유자를 정점으로 한 위계적·폐쇄적 전승구조로 인해 다수의 전승자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점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원리로 채택한‘원형’개념이 무형문화재의 실제전승과 맞지 않는 부적합성 등을 현제도의 문제점으로 상정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에 뿌리를 두고 생겨난 것임을 밝혀서 향후 우리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확장을 위해 보유자 인정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제도이고 그 외에 다원화된 보호제도가 수립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Korea has begun since1962 when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was established. Korean ICH Safeguarding system is initially derived from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in Japan. Japan has started Important ICH Designation System in 1954 to concede the skills and artistic talents holders, thus it could implement the multilateral system management for adopting different ICH protection systems such as Important Intangible Folklore Properties, Selection and Preservation Techniques, and Documenting Records. However, Korea has solely adopted Important ICH Designation System sinc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was introduced. Korean ICH Safeguarding System represented by the Certification System of ICH Skill Holders is to ensure skills and artistic holders who perform the elemen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manage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order to let the skills and artistic holders instruct inheritors. As a result, it could build up the internal foundation for the diffusion of inheritors and established the related organizations. However, the inheritor-centered protection system has caused many problems as it is being lasted for more than fifty years. Fragmented designation measures, the cultural power of skill holders, and the research and valuation methods have pointed out the difficulties of safeguarding and preservation measures of ICH. Moreover,the legitimacy of safeguarding system related in the authenticity of transmission in ICH has emerged to review the safeguarding system of ICH with diverse viewpoints. Therefore, this paper will review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achievement of ICH safeguarding system to examine the problem and causes of the safeguarding system. The conference records of Cultural Property Association and articles of cultural properties policies directors, Cultural Property Association members, and professional experts are being used for the initial materials of this paper, and it is examined for the contents of designation system of Important Cultural Heritage, rather than overall cases. Thus such problems the limitation of expansion in ICH lists as inheritor-centered designation system, hierarchical and exclusive transmission system, inappropriate concept of archetype as the principle of ICH transmission are derived from the root of Important ICH designation system. Thus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is system must be revised for the expansion of ICH safeguarding system in Korea and points out multilateral protec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s well as Certification System of Important ICH skill holders.

참고문헌 (51)

  1. "제2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1962년)", (창간호) (1965), 문화재관리국
  2. "제2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1964년)", 문화재, (2) (1966), 문화재관리국
  3. "제2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1970년)", 문화재, (5) (1971), 문화재관리국
  4. "제2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1971년)", 문화재, (6) (1972), 문화재관리국
  5. "제2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1972년)", 문화재, (7) (1973), 문화재관리국
  6. "제2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1973년)", 문화재, (8) (1974), 문화재관리국
  7. "제2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1974년)", 문화재, (9) (1975), 문화재관리국
  8. "제2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1975년)", 문화재, (10) (1976), 문화재관리국
  9. "제2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1976년)", 문화재, (11) (1977), 문화재관리국
  10. "제2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1978년)", 문화재, (13) (1979), 문화재관리국
  11. "제2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1981년)", 문화재, (16) (1982), 문화재관리국
  12. "개정문화재보호법 해설" (1970),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3. "2011. 9. 22, 27면 문화; 2011. 6. 27, 39면 오피니언", 한국일보, ~ (2011)
  14. 강정원, "무형문화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예능종목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8(1), pp.139~168 (2002), 비교문화연구소
  15. 김용구,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 개편방향연구", 석사, pp.2006
  16. 김전배, "重要無形文化財 保存對策", 문화재, (13), pp.162~168 (1980), 국립문화재연구소
  17. 김지성, "무형문화재 보호정책의 현황과 과제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석사, pp.2007
  18. 김현정, "민속문화의 현재와 전승론 재고–일본 민속학의 ‘포크롤리즘’ 검토를 통하여–", 동양학, (43), pp.115~136 (2008), 동양학연구원
  19. 김홍렬, "문화재위원회의 운영방안 개선연구", 석사, pp.2003
  20. 남근우, "민속의 경연과 예술화", 한국문학연구, (36), pp.289~326 (2009), 한국문학연구소
  21. 남근우, "‘민속’의 근대, 탈근대의 민속학", 한국민속학, 38, pp.191~220 (2003), 한국민속학회
  22. 남근우, "무형문화재의 탄생 이후", 정신문화연구, 31(3)통권 : 112, pp.433~441 (2008)
  23. 남근우, "일본의 무형문화재 정책, In 중요무형문화재 분류체계와 지원·관리방안 연구", pp.373~389 (2004), 문화재청
  24. 박상미, "문화유산의 인류학 : 쟁점과 연구방법론의 고찰", 제38차 한국문화인류학회 정기학술대회 (2006)
  25. 배영동,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시 전승자 선정기준과 조사방법의 개선방안, In 중요무형문화재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pp.179~203 (1996), 한국정신문화연구원·문화재관리국
  26. 배영동, "문화콘텐츠화 사업에서‘문화원형’개념의 함의와 한계", 인문콘텐츠, (6), pp.39~54 (2005), 인문콘텐츠학회
  27. 서종대, "한국전통문화정책의 형성과 특징에 관한 일연구 - 1960년대 이후 무형문화재 마당종목을 중심으로", 석사, pp.1994
  28. 성경린, "重要無形文化財 保存 傳承", 문화재, (15), pp.1~6 (1982), 국립문화재연구소
  29. 이경엽, "무형문화재와 민속 전승의 현실", 한국민속학, 40, pp.293~332 (2004), 한국민속학회
  30. 이두현, "무형문화재 보존의 중요성", 문화재, (창간), pp.78~80 (1965)
  31. 이두현, "제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관람기 : 가면극을중심으로, In 의민당수기", pp.278~279 (1989), 한샘
  32. 이보형, "중요무형문화재와 창자자와의 관계", pp.58~59 (1987), 월간 춤
  33. 이보형,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심의제도에 대한 검토, In 중요무형문화재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pp.77~87 (1996), 한국정신문화연구원·문화재관리국
  34. 이승수, "민속 원형의 창출과 제도화-밀양백중놀이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46, pp.303~342 (2007), 한국민속학회
  35. 이장렬, "한국 무형문화재 정책 - 역사와 진로" (2005), 관동출판
  36. 이훈상, "탈근대기 무형문화재 정책과 민속 문화의 정치학: 가산오광대의 ‘복원’과 창출에 대한 자전적 민족지적 접근", 비교문화연구, 16(2), pp.31~69 (2010), 비교문화연구소
  37. 임동권, "무형문화재의 개념", 문화재, (창간), pp.74~77 (1965)
  38. 임석재,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앞으로의 방향", 문예진흥, 84, pp.122~125 (198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39. 임재해, "무형문화재의 가치 재인식과 창조적 계승", 한국민속학, 45, pp.237~285 (2007), 한국민속학회
  40. 정병호,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의 개선방안 : 민속놀이와 민속무용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21), pp.305~308 (1988)
  41. 정수진, "민속학적 원형론의 기초연구", 한국민속학, 47, pp.135~166 (2008), 한국민속학회
  42. 정재훈, "무형문화재 지정제도의 법적검토 : 학술세미나 논평요지, In 중요무형문화재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pp.71~73 (1996), 한국정신문화연구원·문화재관리국
  43. 정화영, "전국민속예술대회 개황 : 1958년(1회)~1972년(제13회)", 문화재, (7), pp.134~156 (1973), 문화재관리국
  44. 정화영,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문화재, (8), pp.86~97 (1974), 문화재관리국
  45. 정화영, "중요무형문화재 원형보존 기록화 작업", 문화재, 10, pp.32~38 (1976), 문화재관리국
  46. 채희완, "전통연희의 창조적 계승문제, in 한국의 민속예술", pp.39~52 (1988), 문학과지성사
  47. 한양명,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체계에 대한 검토, In 중요무형문화재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pp.155~178 (1996), 정신문화연구원·문화재관리국
  48. 한양명,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분야의 원형과 전승 문제에 대한 반성적 검토", 한국민속학, 44, pp.561~594 (2006), 한국민속학회
  49. 한양명, "놀이민속의 탈맥락화와 재맥락화-영산줄다리기의 경우-", 한국민속학, 49, pp.85~119 (2009), 한국민속학회
  50. 허용호,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In 무형문화유산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 전주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유산축제 제1회 국제학술대회, pp.79~91 (2011)
  51. 星野紘, "일본의 무형문화유산제도", 한중일 무형유산포럼, pp.50~51 (2006), 강릉시·한국민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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