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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제재조치

The Claim for Compensation and Sanction on the Mani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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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는 자본과 금융시장의 선진화라는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경쟁력을 촉진하여 아시아 금융시장의 중심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선진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하지만 자본과 금융시장의 현실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의 행위가 빈발한다. 시세조종행위는 자본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되어야 할 금융투자상품의 시세에 의도적으로 간섭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작함으로써 타인들이 거래를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1962년 증권거래법의 제정과 함께 금지되었으며, 우수한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종의 불공정거래 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4항에 현선연계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를 새롭게 규제하였다. 시세조종행위는 공정한 시장가격의 형성을 방해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하며, 투자자에게는 손실을 입히는 결과를 낳게 한다. 이와 같은 시세조종행위의 규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그리고 행정적 제재방법을 들 수 있는데, 자본시장법에서는 시세조종행위를 일종의 사기적 행동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보고 금지한다(자본시장법 제176조). 자본시장법 제177조는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시세조종행위의 존재와 그리고 손해와 시세조종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이외에도 유인목적이라는 시세조종의 의사가 명백하게 나타난 경우에 형사처벌이라는 제재를 가한다. 이는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가 되고 있는데, 시세조종의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행정적 제재의 경우 일반투자자들을 상대로 하는 제재는 현행 자본시장법상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다만 증권의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일반투자자들을 상대로 하는 행정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때문에 일반투자자들은 자본과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다. 일반투자자들의 시세조종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과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From 2009 February 4th, Korea was enforced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It was made to prepare an opportunity to development of capital and the financial money market. When it accomplishes this, must protect the investor, and raise a trust in capital market. But our country occurs frequently to the unjust act such as a manipulation that injures the market. The manipulation interferes intentionally in the current price of the financial goods and in order it fabricates a price artificially and the others to transact business, it is an act which it lures. Like this act is forbidden with the establishment by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1962. And the new manipulation provision came to make it which connects the spots and the futures i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The manipulation disrupts the formation of the fair market price. It disturbs a capital market, gives a loss to the investor. The manipulation is one type of unfair trade act like a fraud act. And the sanction on the manipulation is three such as the claim for compensation, criminal punishment, administrative penalties. I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section 177, provides a compensation responsibility on the damage, it which is caused by with the manipulation. In this case, must give existence of the act, proof a causality between damage and the act. Even other than claim for compensation, there is a criminal punishment. This is a most powerful sanction which strengthens more to make. The administrative penalties is not a current law. But there is regulation to about the workers of securities business. Also the plan which does with an administrative sanction must be considered actively in about the general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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