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책임감면에 관한 규정의 입법론적 재검토
A Legislative Review of Regulations on the Liability Reduction and Exemption of Directors under the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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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법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에 따라 회사경영에 관한 권한을 이사회에 집중시킨 반면에 이사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엄격히 규제하여 왔다. 다만 이사의 책임이 과중하여 유능한 인재를 이사로 영입하기 어렵다는 기업실무의 요청에 따라 2011년에 상법을 개정할 때 기존의 책임면제에 관한 내용을 제400조 제1항으로 이관하고, 제2항에 책임제한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런데 규정의 적용범위와 규제내용 및 책임제한기준인 보수의 포섭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상법 제400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고하려면 내포된 문제점을 규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먼저 적용대상에 있어서는 원용주체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로 제한해야 하고, 임무해태의 판단기준이 되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준법지원제도의 미구축이 이사의 책임사유임을 명시해야 하고, 책임원인과 경영판단원칙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책임원인을 임무해태로 일원화해야 하고, 손해배상책임의 확장에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하며, 발기인․집행임원․감사위원․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제400조의 준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다음으로 규제내용에 있어서는 손해의 의미와 산정방법을 명확히 해야 하고, 책임면제에 있어서는 채권자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주주들의 명시적 동의만을 인정해야 하며, 일부 이사에 대한 책임면제의 효력을 정비해야 하고, 책임의 해제에 관한 제450조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제400조와 연계하여 재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정관에 의해 이사의 유형별로 동일한 책임제한을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규정을 보완하며 제한내용도 세분화해야 하고, 책임제한의 기준인 보수의 포섭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책임제한은 사후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만 가능하다고 해석하되 향후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Abstract
The Commercial Act focuses on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on the board of director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it strictly restrains the directors' liability to the company in order to restrain the illegal or improper conduct of the directors, promote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company, and protect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and creditors. However, in order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corporate practice that is difficult to recruit talented human resources as a director because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 the Commercial Act amended by 2011 will transfer the contents of the existing responsibility exemption to the Article 400 (1), a new limitation system was established the Article 400 (2). However, controversy arises becaus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the content of regulation. The First,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Article 400,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problems involved and seek rational improvement measure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restrict the abusive principal to the legally elected directors, and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obligation of obedience and obligation of faithfulness, which is the criterion of the abandonment of duty. It should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use of liability and the management judgment rule, should unify the cause of responsibility with the duty of dismissal, supplement the weak points related to the expansion of liability for damages. The problem arising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 400 to the enforcement directive shall be resolved. The Second, in terms of the regulation, the meaning and calculation method of damages should be clarified. In case of exemption from liability, the creditor should be protected and only the express consent of the shareholders should be recognized. The necess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 Article 450 regarding the release of responsibility should be reviewed in conjunction with the Article 400. It is unreasonable to allow the same limitation of liability by type of directors simply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scope of coverage of the standard remuneration shall be clarified, and the limitation of liability shall be construed as a possibility only after a special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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