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책임제한
The Limitation of Director’s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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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1년 개정된 상법규정 중 기업들에게 단연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조항이 동법 제400조 2항이다. 이미 코스닥 및 코스피 상장사의 절반 이상이 이 규정을 도입하여 이사의 책임제한조항을 정관에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법적 성격이나 해석상 많은 문제점을 잉태하고 있고 개정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그중 대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필자는 특히 아래와 같은 것들을 결론으로 강조하고 싶다. 첫째 구체적 타당성 실현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할 책임감경제도에서 주주들의 사전 결단으로 책임의 일부 면제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때때로 매우 무모한 일이다. 이를 구체적인 정관조항으로 반영할 경우 향후 벌어질 손해사고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법 제400조 2항과 같은 규정에서는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영미의 현실이기도 하다. 델라웨어주법은 주관적 책임제한조각사유도 고의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중과실까지 포함시키지 않으며 책임의 하한도 요구하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아예 그런 정관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하자. 이러한 영미의 현실을 가볍게 바라 보아서는 안된다. 책임감경은 책임의 완전면제와 완전히 다르다. 상법 제400조 1항에서는 0 또는 1 만 있지만 상법 제400조 2항의 법률효과는 마치 0 과 1 사이의 무수한 소수처럼 많다. ‘All or nothing’이 아니다. 하나의 법조항으로 이들을 다 포섭할 수 없다. 이는 처음부터 불가능이다. 따라서 그런 책임제한조항을 허용하는 법규를 두더라도 그 규정 내용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둘째 상법 제400조 2항의 유무에 불구하고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손해의 공평분담이나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종전처럼 직권으로 책임감경을 시행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법 제399조의 연대채무가 분할채무로 바뀔 수도 있고, 부분연대채무나 부분분할채무가 될 수도 있다. 개별 사안의 정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유념하자. 상법 제400조 2항상의 최저책임하한 역시 절대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항상 개별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 실현이 우선함을 잊지 말자. 나아가 중과실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을 감경하여야 한다. 오히려 중과실의 경우야 말로 책임감경의 가장 주요한 영역이었다. 2005년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사건에서도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양도한 삼성전자의 이사들은 중과실 상태였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들의 책임을 20%만 인정하는 책임감경을 단행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장차 상법 제400조 2항의 개정에서는 중과실을 주관적 책임제한 조각사유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현재 이미 엄청난 숫자의 기업들이 상법 제400조 2항을 정관조항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제도시행의 초기라 여러 가지로 해석상의 문제가 남아 있고, 입법론적 또는 법정책적 문제 역시 말끔히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각 기업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을 중심으로 정관내용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사가 상법 제399조 1항상의 임무해태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중과실을 주관적 책임제한배제사유에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문에서 언급한 정관의 구분설계(區分設計)를 권고한다.
Abstract
It is nowadays usual for every jurisdiction to limit the liability of directors to his or her company for a certain amount.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Act permits in § 102 (b), (7) every corporation to limit the liability by adopting a charter provision. The japanese Company Act 2006 permits also the limitation of director’s liability to the corporation through special resolution of shareholder meeting, through board approval by charter provision or by contract to limit the liability between company and outside directors(ss.424-428). The German Stock Corporation Act (s. 93) permits also the limitation of the director’s liability through a special resolution of shareholder meeting. The english law prohibits some charter provision limiting or elimiting the director’s liability. It renders such a clause in a company charter void. The courts there have power to decide the problem. They have a discretion to relieve against liability for negligence, default, breach of duty or breach of trust, provided that it appears to the court that the director has acted honestly and reasonably and that, having regard to all the circumstances, he or she ought to be excused. Korean Commercial Code has 2011 newly implemented a provision, which enables to limit the director’s liability in s. 400 (2). The author emphasizes followings. At first, he interprets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charter provision following the s. 400(2) Korean Commercial Code (following as ‘KCC’ abbreviated) as voluntary. As second, he points out that there should be also some exceptions to the minimum liability clause at sec. 400 (2) KCC as far as the concrete situation demands. Third problem was the legal handling on gross negligence.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Act permits a limitation of liability also in a situation, in which the director acted gross negliegently. The fourth problem is related to the legal structure of the effect of s. 399 KCC,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of the directors. The author prefers to the judicial development regarding s. 400 (2), that is to say that the revision of s. 399 KCC to the divided liability is not so advisable. At last the author points out that the realization of equity and appropriateness is a matter of paramount importance regarding the limitation of director’s liability.
참고문헌 (38)
- 강민국,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제도의 인정 근거에 관한 연구 : 사회상당초과위험감수론의 제기와 적용", 석사, 법학, pp.2008
-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2012), 삼지원
- 김돈순, "이사의 책임구조의 개선방안", 박사, 상법, pp.2009
- 김인현, "해상법연구(II)" (2008), 삼우사
- 김정호, "21세기 상사법·민사소송법의 과제", pp.67~87 (2009), 법문사
- 김차동, "이사의 책임제한의 근거 및 논리구조", 법학논총, 24(2), pp.347~372 (2007), 법학연구소
- 김태진, "감사위원회에 준용되는 상법 규정 정비를 위한 제안 - 상법 제415조의 2를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62), pp.141~197 (2013), 법무부
- 김화진,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 2010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2009), 박영사
- 박효준, "이사의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개정안 검토", 상사판례연구, 20(4), pp.47~78 (2007), 한국상사판례학회
- 송옥렬, "상법강의" (2012), 홍문사
- 양동석, "일본 상법상 이사의 책임제한과 분할책임론", 기업법연구, 14, pp.9~37 (2003), 한국기업법학회
- 염지인, "이사책임감면규정의 도입에 대한 주식시장반응", 회계저널, 23(2), pp.39~71 (2014), 한국회계학회
- 이균성,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법규의 개편", 외법논집, 15 (2003)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4), 박영사
- 임재연, "회사법(II)" (2013), 박영사
- 정동윤, "상법 회사편 해설, 상법해설서 시리즈 II – 2011년 개정내용", 법무부, ~ (2012)
- 정찬형, "상법강의(상)" (2014), 박영사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제한에 관한 연구, "정호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pp.상장협 연구보고서(2003-1) (2003)
- 최문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2007), 경인문화사
- 최문희, "주식회사법대계 (II)" (2013), 법문사
- 최문희, "개정 상법상 책임제한 조항의 해석론 및 바람직한 실무운용 방안 - 책임제한의 결정주체 및 소송, 화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31(2)통권 : 75, pp.331~383 (2012), 한국상사법학회
- 최준선, "회사법 제8판" (2013), 삼영사
- Allen, "Commentaries and Cases on the Law of Business Organization" (2007), The Netherlands
- American Law Institute,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 Analysis and Recommendation", St. Paul, 2(VII) (1994)
- Bourne, "Company Law" (2011), Routledge
- Cox, "Business Organizations Law" (2011), West
- Dignam (Alan), "Company Law" (2012), Oxford University Press
- Eisenberg (Melvin A.), "The Duty of Good Faith in Corporate Law", Del. J. Corp. L, 31, pp.1~ (2006)
- Friedman (Howard M.), "Publicly Held Corporations, A Lawyers’s Guide" (2011), Oxford University Press
- Gower, "Principles of Modern Company Law" (2012), Sweet & Maxwell
- Hüffer, "Aktiengesetz" (2004), Beck, München
- Macey (Jonathan R.), "Corporate Governance ; Promises Kept, Promises Broken" (2008),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yson, French, "Company Law" (2013), Oxford University Press
- Morse (Geoffrey), "Charlesworth’s Company Law" (2005), Thomson, Sweet & Maxwell
- Sale (Hillary), "Delaware’s Good Faith", Cornell L. Rev, 89, pp.456~
- Sheikh (Saleem), "A Guide to the Companies Act 2006" (2008), Routledge-Cavendish
- 神田秀樹, "會社法" (2013)
- 尾崎哲夫, "條文ガイド六法, 會社法" (2012), 自由國民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