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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 시행 20주년의 평가 및 향후 과제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on its 20th Anniversary : Assessment and Futur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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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8년은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지난 20년 동안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전환과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을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독려해 온 점은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년의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지난 20년간 가정폭력을 둘러싼법적인 대응이 이루어져 왔으나 여전히 가정폭력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가정폭력 관련 판례분석 및 최근의 입법 논의를 통해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향후 과제를 입법과제와 법해석 변경과제, 법제도 운용상의 개선과제로 나누어 모색하였다. 그 결과 법 제정 당시 가정폭력을 가정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국가의 입장을 개인의 의사를 중심에 둔 법 집행으로 인하여충분히 구현하고 있지 못함이 드러났고, 그 중심에는 ‘가정보호’라는 법의 목적이 자리잡고 있음을살펴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가정폭력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인식 기반 하에서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보호’가 우선인 법이 되도록 하는 법 개정과 함께 방향성 전환에 따른 법 운용 실태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인식전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year 2018 marks the 20th anniversary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For the past twenty years, the Act has played a key role in leading Koreans to recognize domestic violence as a crime and introducing various systems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In the process, it has encouraged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take the lead in punishing domestic abusers, protecting victims, and preventing family violence. These are deemed to be significant achievements. Over the past two decades, legal responses to family violence have been made but have failed to stop domestic violence from occurring. Based on the analysis of domestic violence-related precedents and recent discussions on related legislation, this paper classifies future issues for the eradication of family violence into ‘legislation’, ‘changes in the interpretation of laws’, and ‘improvements in the operation of legal systems’.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 government’s position that family violence should be strictly controlled as a social issue, rather than a family matter, has not been effectively reflected in the process of applying rules and regulations due to law enforcement being based on personal opinions. This is believed to be mainly attributed to the purpose of legislation that is to ensure family protection. In conclusion, regarding domestic violence as a crime that violates women’s human rights, legal systems should be revised to give top priority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family members’ rights. At the same time, in connection therewith, training for changing the way citizens deal with the issue should also be offered to promote desirable changes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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