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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을 통해 본 입법쟁점과 개선방안

Legislative Issues and Improvement on the Act for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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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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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은 1997년 ‘가정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입법화되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이 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에 충실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가정의 형태를 담아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행 위자에 대한 처벌법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 및 그 구성원의 보호를 위한 법률이 되기 위해서 는 법률 전체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 실제 사문화된 규정은 없는지 등을 점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정폭력법제의 체계 개선을 위해, 현행 처벌과 보호로 이원화되어있는 법체계 구조를 단일 화하고, 가정보호사건의 배제사유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한사유를 마련하여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의 최소 경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입법목적에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이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가정폭력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가정폭력범죄에 현행 규정상 포함되지 않고 있는 살인미 수,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규정을 포함하도록 하고, 가정구성원의 개념을 혼인관계에 한정 하지 않고 데이트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한 경우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정폭력사건 집행에 있어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임시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행위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 폭력 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감호시설에 대하여 별도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변호사제도를 도입하고, 증인지원시설 설치관련 규정을 법에 규정하며,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통역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the Act for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was established in 1997 to address ‘domestic violence’ as a societal problem. To improve the system of domestic violence legislation, it is needed to unify the structure of the legal system which is currently dualized by punishment and protection. A minimum boundary between criminal punishment and protective disposition should be established by creating exclusion reasons for family protection cases and restriction reasons for indictment suspension under the condition of consultation. Additionally, in the legislative purposes, there is a necessity to remove the phrase “to help restore the peace and stability of a family” for the active protection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In the execution of domestic violence cases, relevant regulations should be amended to enable temporary measures for violators with mental illness and to enable criminal penalties for noncompliance of temporary measures. To protect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the system of an attorney-at-law for victims should be introduced. In addition, provis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witness support facilities and for providing interpretation or translation services for foreign victims should be legis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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