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기준에 대한 시론 - 국가인권위원회와 미국의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기준을 소재로 -
Redesign of Tool for Screening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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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1. 4. 12.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추락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이주여성 피의자에 대한 단속 및 수사가 인권침해였을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피해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찰청장에게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절차 및 방식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에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만들어 경찰청장 등에게 활용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지표는 현행 형법상 인신매매죄 규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실무상 활용되기가 어렵고 형법상 인신매매죄 자체도 규정이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에서는 자국법인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을 반영한 식별 도구 및 인신매매 지표를 피해자 유형별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기준 수립을 위하여 형법이 아니라 성매매처벌법 및 인신매매방지법상의 다양한 규정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각 규정별로 장단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성매매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On April 12, 2021, the NHRCK pointed out that the police investigation against a migrant woman who got a severe injury in a course of crackdown on sex trafficking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It was further suggested that the woman could be a victim of human trafficking. Thus, the Police Commissioner was advised to prepare for a sophisticated tool for screening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In fact, the NHRCK developed an ‘Index on Identification and Protection of Human Trafficking Victims’ in 2016, recommending that government officials and professionals including the Police Commissioner need to take advantage of the index. However, it does not reflect the current clause on human trafficking of the criminal law,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the officials to follow the index. Furthermore, the current clause on human trafficking of the criminal law itself has a limitation of not fully reflect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UN. On the contrary, diverse federal and local agencies of the U.S. government has developed Human Trafficking Screening Tools reflecting th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which includes systematic indicators of various types of trafficking victims and is being used as a guidance for effectively finding and protecting the victims. This study aimed to propose tha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develop systematic screening criteria for trafficking victims, based not only on the criminal law but also on such laws as 「Anti-Prostitution Act」 and 「Anti-Human Trafficking and Victims Protection Act」. One notable issue is that the various regulations have pros and cons and, in particular, the fact that sex trafficking in Korea could be prosecuted needs to be further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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