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지주회사 규제 및 감독에 관한 연구
A Study of Regulatory Measures and Supervision on Insurance Holding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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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보험지주회사 등과 관련된 별도의 규제완화 방안이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지,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불합리성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보험지주회사의 대형화와 관련하여 ①보험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지배, ②보험지주회사 소속 금융자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지배, ③보험지주회사 소속 금융자회사의 금융손자회사 지배, ④보험지주회사 소속 비금융자회사의 다른 비금융손자회사 지배, ⑤증손자회사 지배 등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보험지주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관련하여 ①보험지주회사 진입규제(즉, 설립인가 및 자회사 편입), ②자회사 등 상호간 및 자회사 등의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③보험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④보험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 상호간의 불량자산 거래, ⑤보험지주회사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⑥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 및 유가증권 투자한도, ⑦보험지주회사 등(자회사 등 포함)과 대주주/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보험지주회사 등과 관련된 별도의 규제완화 방안은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특히 계열사 간 이해상충 및 위험전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됨으로 인해 특정 금융 그룹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 또한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지주회사 등 비은행지주회사와 관련한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제‧감독은 최소한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또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현행보다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or not separate and additional de-regulatory measures for insurance holding companies fit to the original purpose of introduction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system in Korea, and are appropriate for the financial soundness of domestic financial companies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In sum, the measures may seem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conflicts of interests between affiliates belonging to an insurance holding company, and to amplify the risk contagion effects, which therefore may be harmful to the overall soundness of domestic financial system. In the regard, it seems to be desirable that current regulatory measures and supervision on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ncluding insurance holding companies should be maintained, at least, at a current level, or rather be strengthened in som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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