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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전공자의 무용저작권에 대한 인식

Dance Professional’s Awareness of Dance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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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무용전공자들의 무용저작권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무용전공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서울, 경기, 전라도, 경상도에 무용전공자들을 26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빈도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개인적 특성에 따른 무용인식도차이는 성별에 따라서 무용인식도의 하위요인 중 저작권일반과 안무가 저작권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전공에 따라 저작권일반, 안무가저작권, 무용수 저작인접권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공연횟수에 따라서는 저작권 일반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무용저작권인식은 안무가 저작권과 무용수 저작인접권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안무횟수에 따라서는 안무가저작권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직업에 따라서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무용저작권 교육경험에 따른 인식도는 저작권일반과 안무가 저작권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무용전공자들의 저작권 일반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무용전공자들의 안무자저작권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무용전공자들의 무용수 저작인접권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은 저작권법에 의해 무용전공자들이 창작활동을 할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경우들, 즉, 안무가로서, 무용수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가지고 인식도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전술한 바 무용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항목들에 대하여 무용전공자들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무용저작권이 무용전공자들에게 자신의 창작품을 보호해 주고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인식으로 무용저작권이 무용창작자들에게 관심밖에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시대는 변화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시기에 무용전공자들도 자신의 창작품에 대한 가치를 다시한번 되새겨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ance professionals’ degree of awareness of dance copyright. For the purpose of study, 262 dance professionals living in Seoul, Gyeonggi-do, Jeolla-do, and Gyeongsang-do were selected. With the collected data, t-test and analysis of frequency were performed through SPSS 18.0. The results of analysi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gender, awareness of dance copyright had meaningful differences in general copyright and choreographer’s copyright; according to major, the awareness had meaningful differences in general copyright, choreographer’s copyright, and dancer’s neighboring copyright; according to number of performance, the awareness had meaningful difference in only general copyright. Moreover, according to age, awareness of dance copyright had meaning differences in only choreographer’s copyright and dancer’s neighboring copyright; according to number of choreography, the awareness had meaningful difference in only choreographer’s copyright; according to job, the awareness had meaningful differences in every copyright; according to experience in education of dance copyright, the awareness had meaningful differences in general copyright and choreographer’s copyright. Second, dance professionals had very low degree of awareness of general copyright. Third, dance professionals had very low degree of awareness of choreographer’s copyright. Fourth, dance professionals had very low degree of awareness of dancer’s neighboring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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