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의 형사책임능력과 치료적 처우 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Juvenile and Therapeutic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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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형법은 제9조에서 14세를 기준으로 형사책임능력을 설정하고 있는 반면, 소년법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소년법과 형법과의 관계 설정을 바탕으로 소년에 대한 형사책임능력을 논하고자, 먼저 형사책임능력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검토한다. 아울러 책임의 단계에서 예방적 목적의 형사정책을 고려할 경우, 소년에 대한 특별한 취급이 어떤 이유에서 타당한지, 그리고 소년범죄자가 성인범죄자와 비교하여 범죄의 예방적 측면에서 그 효과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자 한다. 한편,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범죄의 결과보다는 원인에 중점을 두어 범죄자가 범죄에 이르게 된 원인을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치료적 사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전통적 방식의 법원 및 사법체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며, 소년전문법원과 같은 전문화된 독립 법원의 설립 등 한국식 문제해결법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러한 치료적 사법이 특히 소년범죄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아직 성인에 이르지 않은 미성숙한 이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질병의 하나로 간주하여 이 시기에 반드시 치료되어야 할 문제로 보는데 그 핵심이 있다. 소년범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다. 소년의 시기에 이루어지는 치료는 분명 성인에 비하여 그 효과가 크고, 우리 법제상 소년을 특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 이념에도 부합한 것으로써 소년범죄자에게 치료적 사법을 도입하는 것이 현재의 소년범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In the current Criminal Code, Article 9 stipulates that those who are under 14 years of age are not capable of being uniformly accountable. On the other hand, The Juvenile Act stipulates treatment for teens aged 10 to 19 years.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uvenile Act and Criminal Code, I first examine what the natur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s. In addition, when considering the criminal policy for preventive purposes at the stage of responsibility, I give the reason why the special handling of the juvenile is valid and the reasons why the juvenile offender is more effective in preventing crime compared to an adult criminal. Therefore, as an alternative to prevent and reduce juvenile delinquency, it emphasizes the cause rather than the result of the crime, and suggests a therapeutic justice system to avoid the cause of crime. It requires a paradigm shift in the traditional way of courts and judicial systems. I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Korean-style problem-solving court, which aims to make courts a central center for solving various social problems by cooperating with various professional organizations in order to achieve common goal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independent court, such as a juvenile court. These therapeutic justices are particularly important for juvenile offenders because offenders that are immature, who have not yet reached adult status and commit crimes in any form, are a problem that must be treated as a disease, especially when the treatment of juveniles is more effective than that of adults. Considering that juvenile crime is a problem –not only for individuals, but also for families, society, and the state, it is necessary for the state to actively resolve it. In conclusion, I think that the introduction of therapeutic justice as one of the policies to prevent crime and recidivism, especially for juvenile offenders, is one of the ways to solve the problem of juvenile delin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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