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세기 전라도 남원 機池坊 笠巖鄕約의 구성원과 운영 변화
Changes in Membership and Operation of Ibamhyangyak at Giji-Town, Namwon in Jeolla-do Province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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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18~19세기 전라도 남원 기지방 입암마을에서 시행된 입암향약의 구성원과 운영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입암향약 자료 중 機池笠巖鄕約案(1795), 機池笠巖 里稧憲(1833), 笠巖事實(1878), 機池坊笠巖村鄕約案(1883)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18~19세기 입암향약의 구성원은 申氏, 金氏, 池氏, 房氏, 趙氏, 黃氏 등이 중심이 되었으며, 관직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입암향약은 1857년부터 1928년까지가입한 사람의 명단이 남아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성씨가 유입되었다. 둘째, 입암향약의 조목은 향약의 4대 덕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벌목을 중심으로작성되어 있다. 벌목의 구성은 기지입암향약안(1795)과 기지방입암촌향약안(1883)은 상벌 7 개조, 중벌 14개조, 하벌 4개조로 구성된 반면 기지입암리계헌(1833)은 상벌 8개조, 중벌 10 개조, 하벌 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처벌 방식은 시기와 상관없이 상벌은 笞 30대 후에 損徒, 중벌은 笞 20대, 하벌은 笞 10대이었다. 셋째, 입암향약은 벌목 이외에 환난상휼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795년, 1833년, 1883년 입암향약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상례와 장례를 당한 사람과 질병이 있어 廢農의 경지에 있는 사람은 도와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지입암리계헌(1833)는 5개 조목이 추가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상여․차일․접시․대접 등 혼상구 기물을 대여해주는 등의 내용이다. 넷째, 입암향약은 재용 마련을 위해 입암향약 가입자들에게 신입전을 내도록 하였다. 신입전의금액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게 냈으며, 최소 1량에서 최대 17량을 내었다. 또한 입암향약에서 소유한 洞畓에서 매년 세금으로 걷어 향약에서 사용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s in membership and operation of Ibamhyangyak, which was implemented at Ibam Village, Giji Town, Namwon in Jeolla-do Province,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In this paper, among the materials of Ibamhyangyak, Gijiibamhyangyakan(機池笠巖鄕約案) (1795), Gijiibamrigyeheon(機池笠巖里稧憲)(1833), Ibamsasil(笠巖事實) (1878) and Gijibangibamchonhyangyakan (機池坊笠巖村鄕約案)(1883) were analyzed. First, the members of Ibamhyangyak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were the Shin, Kim, Ji, Bang, Cho and Hwang lineage and others. And most of them were far from taking the government official positions. As time passed, many different lineages were penetrated. Second, while the provisions of Ibamhyangyak did not directly present the four virtues of Hyangyak, they were written focused on Beolmok which means items related on punishments. In regards to the composition of Beolmok, Gijiibamhyangyakan(1795) and Gijibangibamchonhyangyakan(1883) consisted of 7 Sangbeol, 14 Jungbeol, and 4 Habeol, which are harsh, moderate and light punishments respectively, while Gijiibamrigyeheon(1833) consists of 8 Sangbeol, 10 Jungbeol, and 3 Habeol. The same punishments were applied among them: Sangbeol gets struck 30 times on the buttocks with a paddle and the temporary suspension of membership, Jungbeol and Habeol get struck 20 and 10 times respectively. Third, in Ibamhyangyak, the contents related to Hwannansanghyul other than Beolmok were found. The Ibamhyangyak data from 1795, 1833, and 1883 state that those who were mourning and those who were in a state of giving up farming due to illness were to be assisted. In addition, in Gijiibamrigyeheon (機池笠巖里稧憲), five additional provisions were written, and they are about lending out items used in funerals and weddings including funeral biers, tents, plates, and bowls. Fourth, Ibamhyangyak required to pay Sinibjeon, which is fee imposed on new members in order to secure fund. Also, tax was collected every year from Ibamhyangyak’s Dongdab, which is land owned by Hyangyak, to be used in Hyangy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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