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에 의한 학생인권의 제한에 관한 고찰
A study of limitations of students’ human rights by schoo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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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학교에서 초·중등학교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는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학생들의 인권(학생인권)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있는 학교규칙(학칙) 및 이에 근거한 각종 학내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 글은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학칙 및 이에 근거한 학내규정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고 이러한 학칙 등이 학생인권을 어느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을 논의한다. 이러한 문제는 헌법과 현행 교육3법의 해석의 문제로 귀결된다. 현행 교육3법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면서(단위학교의 자치)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충실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학칙은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에 적용되는 자치법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현행 교육3법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또는 초․중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교육 당사자들이 학생인권을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법규정을 통하여 현행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이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도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인권과 학칙 사이의 충돌의 문제는 결국 교육시설의 관리자로서 학교 당국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범위와 수준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발전시켜온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에 따라 학생인권의 적정한 제한범위를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이 점에 있어서는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Abstract
Human rights of students in ou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are violated in various aspects. Such matters related to human rights of students are based upon school regulations which apply to almost all aspects of students life and conduct within and without school. This article analyzes the legal status of school regulations and then discusses a test of how far and much such regulations could limit human rights of students for the purpose of education. This matter naturally leads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three acts on education. The existing three acts on education provide that their objective is to guarantee autonomous management of each school and protection of students’ human rights. It would be proper and harmonious with such tenet of these three acts to construe school regulations as self-governing rule applicable to a limited space or schools. In addition, these three acts have special provision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students’ human rights, which require all parties to education to protect students' human rights whether schools are state-run, public, private and whether they are universities and primary or secondary schools. Such provisions clearly clarify that the Constitution as well a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should be applied directly not only to state-run or public schools but also to private schools. In light of such provisions, conflict between school regulations and students' human rights can be characterized as a matter of how far and much school authorities could limit human rights of students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educational services and fostering educational environment and facilities. As a result, the rule of proportionality, or so called the rule of excessive prohibition, as developed by the judicial branch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function as a test for scrutinizing the legitimacy of limiting students’ human rights. In this regard, this rule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state-run or public schools and private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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