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 간병인을 중심으로-
The Applic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for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Focused on Careg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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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간병인의 안전보건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 필요성을 포함한 노무제공과정 및 경제적 종속성 관련 실태파악을 위하여 간병인 12명과 간병인협회(소개소) 담당자 2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간병인의 안전보건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일상생활 및 거동을 도와주어야 하므로 근골격계 질환(예. 척추질환, 손목질환 등), 24시간 간병으로 인한 수면부족에 기인한 안구질환(예. 안구건조증), 환자로부터의 감염(예. 피부병, 결핵 등) 등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간병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용은 간병인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간병인의 사회적 보호, 즉 간병인의 산재보험적용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면접대상자인 간병인의 사업장은 병원 또는 요양병원이며, 보수를 받는 형태는 환자로부터 직접 지급받거나 요양병원이 환자들로부터 일괄 징수하여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 또는 간병인 협력업체(소개소)에게 지급한 후 간병인 협력업체가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면접조사 결과 간병인은 타인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간병인이 산재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1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조건인 “1.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에 부합된다. 산재보험 적용 시 적용방법은 당연적용(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보험료는 우선 간병인과 의료기관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24시간 6일 계속 간병 후 1일 24시간 휴식, 24시간 격일제 간병, 1일 3교대 근무간병 등 각각의 근로형태에 따른 월평균근무일수에 근거한 월평균소득을 산출하여 기준 임금을 각각 책정하도록 한다.
Abstract
In oder to examine the caregivers' situation in regard to their working conditions as well as their economic dependence, twelve caregivers and two executive officers of caregivers' associations were thoroughly interviewed for this study. The analysis of the interviews reveals that caregivers are exposed to bad working and health conditions. Due to the ceaseless work with their patients, caregivers are not sufficiently protected from diseases such as diseases affecting the muscular skeletal system, eye diseases (e.g. xerophthalmia) and contagious infections of their patients (e.g. skin diseases, tubercle). Their own medical treatment has to be paid by the caregivers themselves. The applic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for caregivers ist therefore urgently needed. The interviewed caregivers work in hospital and sanatoriums. Regarding their payment, some were directly paid by the patients while others were paid by the hospital/sanatorium or by the caregivers' associations. Futhermore, the interviews show that caregivers did not employ any other persons. These results of the study comply with article 125 para. 1 no. 1 and 2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Special case for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which provides: "1. They should routinely provide the business or workplace with labor service necessary for the operation thereof, be paid for such service and live on such pay; and 2. They should not use other persons to provide the labor service".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could be applicable for caregivers in the following way: As a compulsory insurance scheme; caregivers and the medical institutions (hospital/sanatorium) each pay 50 % of the premium costs; in oder to determine the premium costs, the average monthly income depending on the type of working conditions and hours - e.g. a 24-hours-6-day per week type or shiftwork - have to be the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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