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례 조항의 비판적 검토-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의 타당성 문제를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n the Applic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for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 - The focus on the issue of the insurance payment by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
0
조회
0
다운로드
1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법상의 적용 특례 조항은 외형상 산재보험법 적용범위 확대로 보이지만, 종래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중심적 사고에 여전히 기반하고 있으며 오히려 차별적인 제3의 범주를 만들어서 근로자성 여부가 유동적이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를 고착화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나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직종과 차등적 산재보험료 부담 직종의 결정을 하위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범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과 모법인 산재보험법에서 전제하고 있는 개념인 ‘사용종속관계’, ‘전속성․계속성․비대체성’,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이 동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정도의 측정이 어려워 위임의 기준으로 삼기 부적합하다는 점이 문제다. 산재보험법에 있어서 보호대상의 확대나 보험료 부담 비율의 문제는 산재보호법상의 원리에 근거하여 당위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형태근로자의 적용 특례나 보험료징수법의 경우 사용종속관계 내지 사용종속관계의 정도라는 판단 기준을 사용하여 오히려 정통적인 근로자 개념의 경직화와 분화를 강요하고 있고, 이는 사회보험법으로서 산재보험법의 세계적 발전 방향의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근본적으로 산재보험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작용 없이 적용가능하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도기적인 제3의 범주를 만들어 종래 근로자와 자영인의 이분법적 체계하에서 범주 간 경계와 구분을 더욱 강화시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이념과 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피보험자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On July 2008,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created the new and third category for providing some legal protections to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 including insurance salespersons, private home tutors, golf caddies and remicon truck drivers. Now the government plans to broaden the range of the third category. This study reviews the approach of the government for the protection of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 critically. The current legal system has some problems. For example, the criteria of dividing three categories are ambiguous. Although the decision has to be made on the ground of each case whether he(or she) is an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 or not,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states an enforcement ordinance shall decide kinds of job in advance. Furthermore, there are no reasonable grounds for paying the insurance bills by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 unlike workers. So this article suggests it is necessary to create a whole new concept covering old categories.
참고문헌 (18)
- 강성태, "특수고용직의 노동법적 보호로자 판단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7(3), pp.93~117 (2007), 한국노동연구원
- 관계부처 합동,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보도 참고자료, ~ (2013)
- 김소영,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의 노동법적 문제", 사회변동과 사법질서(김형배 교수 정년퇴임기념 논문집), ~ (2000)
- 김인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보호방안", 노동법학, (31), pp.237~272 (2009), 한국노동법학회
- 도재형, "사법과 입법의 사각지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법연구, (34), pp.197~244 (2013),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자료집, "민주통합당", ~ (2012)
- 박지순, "사회보험의 인적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사회보험법과 노동법상의 근로자개념을 중심으로 ―", 노동법학, (20), pp.161~200 (2005), 한국노동법학회
-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 (2012)
- 안철수, "안철수의 약속" (2012)
- 윤애림, "산재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노동법연구, (33), pp.47~91 (2012),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윤애림, "복수의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 노동법연구, (34), pp.289~319 (2013),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윤조덕,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국제비교", 국제노동브리프, ~ (2004)
- 이경희,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법 - 사회안전망 실현을 위한 산재보험법의 대응 과제 -", 법학연구, (51), pp.45~62 (2013), 한국법학회
- 이승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규율을 위한 입법적 모색", 노동법연구, (19), pp.199~264 (2005),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2007), 법문사
- 최원, "사회보장세법상 세율의 적정성에 관한 헌법적 고찰 ―산재보험료율 결정방식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14(3), pp.296~355 (2008), 한국세법학회
- 최영호, "계약근로형 노무공급자의 근로자성", 노동법연구, 13, pp.4~146 (2002),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실태조사, "한국노사관계학회", ~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