片務·雙務豫約의 법적 쟁점
On the Legal Issues of a Contract to Make a Contract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글에서는 예약의 개념 및 기본 법리를 정리하면서 특히 그 간 깊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편무·쌍무예약을 좁은 의미의 예약이라 하여 판례와 비교법적 고찰을 기초로 하여 몇 가지 중요한 법리에 대하여 정리해보았다. 판결례에서 보듯이 후에 예약 일방의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의 승낙의무를 발생시키는 예약은 그 권리실현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널리 활용되지는 않으나, 낙찰에 의한 공사계약체결과 공개분양시 당첨을 통한 계약체결의 법리를 전개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았다. 일방에게 형성권으로서 완결권을 부여하지 않고 다시 본계약의 체결절차를 밟게하는 것은 번거로움이라는 불편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미세한 계약관계의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로써 더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는 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예약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분쟁의 유형으로는 예약에 기초한 일방의 체결요구에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어찌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승낙의 의사표시를 판결로써 강제집행할 수 있는길은 집행법상으로는 보장되어 있으나 그 운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예약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도 이론적으론 이행이익의 배상이 옳으나 본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좌절된 상황이라는 요소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약 후 본계약 체결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계약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범위는 어떠한 것인가도 좀 더 논의될 수 있는 주제이다. 요컨대 장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합의의 해석과 집행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도에 중점을 두면서 보다유연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oncept and basic legal problems of precontract, namely a contract to make a contract, which imposes on the one party a duty to accept the offer of the other to contract. This kind of precontract is not widely used due to its onerousness, but used as a useful tool in the field of open tender of construction contract or bidding sale. The way to give one party not a right to enter a contract unilaterally but to let him or them take the process of contracting, also provide them a better opportunity to adjust the conditions of contract and arrive at more satisfactory conclusion. What are the important types of disputes which are able to occur after precontract? First, what happens if one party does not response to the offer of the other party to enter a contract? The execution of the signing of contract by a judgement substituting a declaration of acceptance is guaranteed in the procedure law, but the application should be done precautiously. Second, the compensation for damage in case of not entering a contract includes the expectation interest theoretically, but the fact that the contract is frustrated even before entering should be fully considered. In conclusion in the interpretation and execution of a contract to make a contract we need more flexible approach putting the stress on the real intent of contracting parties.
참고문헌 (48)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1659 판결", ~ (2011)
- 김형배, "채권각론(계약법)", pp.301~ (2001), 박영사
- 송덕수, "신민법강의", pp.1380~ (2012), 박영사
- "Basler Kommentar Obligationenrecht I, Helbing & Lichthahn, 2003, Art. 22 Rz. 10", ~ (2003)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 (2003)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4915, 4922 판결", ~ (1993)
-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551, 552 판결", ~ (1978)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4915, 4922 판결", ~ (1993)
- "Casper, Der Optionsvertrag, Mohr Siebeck", 10~ (2005)
- 송호신, "파생상품의 위험에 대한 이해조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의 재정비", 경제법연구, 11(2), pp.233~276 (2012), 한국경제법학회
- 김동훈, "가계약, In 계약법의 주요문제", pp.103~ (2000), 국민대출판부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 (2006)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 (1996)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6834 판결", ~ (1998)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0627 판결", ~ (1995)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163, 31170 판결", ~ (1992)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7977 판결", ~ (1994)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0765 판결", ~ (2007)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6266 판결", ~ (1992)
- "부산지법 2007. 7. 26. 선고 2003가합10578 판결", ~ (2007)
- 이동진, "교섭계약의 규율 - 기업인수 교섭과정에서 교환된 「양해각서」를 중심으로 -", 법조, 61(2), pp.95~151 (2012), 법조협회
- "Basler, op. cit. Art. 22 Rz. 18", ~
- 이영준, "민법총칙", pp.668~ (2005), 박영사
- "BGB 제454조", ~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4892 판결", ~ (1992)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 ~ (1999)
- "Basler op. cit. Art. 22 Rz. 2", ~
- "Rummel ABGB-Kommentar, Manz, 2000, § 936 Rz. 1~8", ~ (2000)
- "Basler, op.cit. Art. 22 Rz. 56~59", ~
- "MünchKomm", Kramer, C.H.Beck, 2006, Vor § 145 Rz. 50~56, 2006
- "Basler, op. cit. Art. 22 Rz. 65~67", ~
- "Basler, Ibid. Art. 22 Rz. 29", ~
- "Basler, Ibid. Art. 22 Rz. 40", ~
-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3169 판결", ~ (2002)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 (2008)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251 판결", ~ (1991)
-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8160 판결", ~ (1999)
- 이준현,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당사자가 계약금의전부 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 - 대상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 법조, 60(12), pp.260~301 (2011), 법조협회
- "Basler, op. cit. Art. 22 Rz. 41", ~
- "Baumbach", Lauterbach, ZPO Kommentar, C.H.Beck, 1995, § 894 Rz. 6, 1995
- "프랑스민법 1142조", ~
- "Basler, op. cit. Art. 22 Rz. 42", ~
-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pp.454~ (2009), 박영사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 (2003)
- "Basler, op. cit. I, Art. 22 Rz. 46", ~
- "서울고법 2011. 4. 7. 선고 2010나63364 판결", ~ (2011)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 ~ (2005)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판결", ~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