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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시간제전환 제도에 관한 연구: 법적 규정과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A Study on Policies Related to Temporary Conversion of Regular Worker to Part-time Work in Korea: Focusing on Legal Regulation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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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여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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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규직의 시간제전환’ 제도에 주목하고 한국의 공공・민간부문에서의 ‘법적 규정’과 ‘경제적 지원 현황’을 통하여 제도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육아기, 가족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서 나아가 임신, 학업, 건강, 퇴직준비 등의사유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이 제도화되었다.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비교적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되는 반면 그 밖의 근로시간 단축 규정은 아직 선언적규정에 그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도 공무원의 사정에 따른 시간제전환의 권리를 부여하고 불리한 처우를 금하는 등 제도보완을 하였다. 정부는 임신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기타 사유에 의한 전환형시간선택제 등 4개 범주로 분류하여,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최소 2주이상 최대 1년 안에서 경제적 지원을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제외한 기타 범주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지원을 시작했고 2016년에는 지원수준을 대폭 인상하여전일제와 시간제전환 근로자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데 주력하였다. 근로자는 ‘단축시간’에 따라, 고용주는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따르지만 기업규모 및4개 범주 간 지원수준 차이가 크지 않다. 시간제전환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시간 선택권리가 공식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나아가제도이용을 가로막는 요인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the nature of policies related to temporary part-time work conversion of permanent worker in korea by examining legal regulations and the national economic support for them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the private sector, there are two kinds legal regulations: first, the legal stipulation relating to the shorter working hours for pregnancy, parenting, and family care that is called work-family balance policies. second, the shorter working hours for learning, healthy, preparation for retirement, and the others reasons. The former right of claim is stronger than the latter. The latter is optional among employers and moreover an abstract rule. Meanwhile, looking at the national economic subsidies related to these policies, they are designed in four categories by cycle of life that is a pregnancy and child-care period, the prime of the life, and the rest reasons. And there are three financial assistance contents that is incentive to worker who did switch from full to part-time, labour subsidy and alternative personnel cost for business owners(up to 1 year). Incentive to employer is inequally by business size, bu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ize of the company. The utilization of the system is not high in both sectors and is specially low in small and medium-sized private company. Therefore, these policies need to supplement through strict reality analysis of factors impeding the system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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