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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의 고용형태상 지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tatus of Permanent Part-time Work in Employment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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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글로벌 경제의 침체 기조와 경쟁 심화, 저출산·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추세 속에 인터넷 기반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노동시장에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과 근로시간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13년 도입한 시간선택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증가에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시간선택제가 고용형태상 지위가 무엇인지(정규직이냐 아니면 비정규직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법률적 측면, 고용관계 측면, 근로조건 측면에서 분석하여 정규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 후에, 그 한계점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시간선택제는 정책적 용어로서 법률적으로는 ‘단시간근로’에 해당하며, 기존의 시간제와 동일한 법률이 적용되는 애매한 지위에 처해 있다. 둘째, 고용관계 측면에서는 고용계약기간의 계속성(무기계약)과 기본적 근로조건(4대 보험)은 고용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여 정규직의 특징에 가까우나, 근로시간과 근로 제공방식의 변동성 및 불규칙성 측면에서는 비정규직의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짧은 근로시간으로 인한 저임금과 열악한 복지는 사실상 비정규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고용관계의 유동성과 다중성(3각 및 다수의 계약관계) 측면에서는 정규직이라 부르기에는 미흡한 유사(준)정규직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시간선택제의 한계점은 정책적 용어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과 지위의 애매성, 임금수준과 복지의 취약성, 기존의 시간제와 명칭이 유사한데 따른 부정적 인식 등인 바, 정부와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채용 확대와 체계적인 홍보 및 재정적 지원 확충, 시간선택제에 대한 법적 지위 강화와 사회안전망 내실화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Abstract

Under global economy's recession, deepening cutthroat competition, low birth-rate and aging society, and the decreasing trend of productive population, the innovation in the internet-based digital technology has been accelerating the change on the labor market. After Korea Government has introduced new brand name of "Permanent Part-time Work" or "Time Selective Work System" in 2013 to increase employment rates and job creation for the career- discontinued women, young and aged people, some positive results are reported. This paper has analyzed the status of permanent part-time work in employment types on the basis of legal, employment relations and work conditions, and suggested my viewpoints on whether or not the regularity(typical or atypical work). The results of my analysis was as follows. First, permanent part-time work is seen as typical work in the perspective of employment stability(non fixed-term contracts) and basic work conditions(4 form's of social insurance). But because of short working hours, wage and welfare benefits(retirement pay, bonus, paid holidays and vacation etc.) are poor like the atypical work. Second, it should be called into pseudo(quasi or semi) typical work from the perspective of fluidity and multiplicity, in which the variation and irregularity, and triple or multiple employment contracts. Third and lastly I have proposed the limitations(ambiguity of law terms and protection for workers, low level of wage and welfare, negative images of the part-time work etc.) and some tasks (government's leading hiring and systematic public relations, extension of financial supports, strengthening legal protection and social insurance for time selective worker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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