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

‘미혼부’의 출생신고 소송과 아버지-되기의 재생산 정치

Birth Registration Lawsuits of ‘Mihonbu’ and Reproductive Politics of Becoming a Father in South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여성학

초록

본고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 장기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미혼부’가 한국 가 족법제의 가부장적인 작동 원리에 의해 양산되는 범주임에 주목하여 미혼부의 출생신고 과정을 여성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부자관계는 혈연관계를 전제로 한 ‘자연적’인 관계가 아닌 개인의 성·재생산 실천을 특정한 형태로 규범화하는 가족법 체계에 의해 구축되는 정치적 관계임을 밝히고, 미혼부와 출생미신고 아동 문제를 부계 중심의 가부장적 재생산 통치의 문제로 위치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제도적 규제를 넘나들며 이루어지는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과정과 유형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미혼부 지원단체 ‘A협회’에서 그동안 지원해온 미혼부 가정의 사례 분석과 심층면접을 통해 구체적인 출생신고 소송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미혼부는 단순히 미혼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이 아니라, 법적 아버지의 지위를 아내의 출산을 통해서만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제하면서 승인 가능한 가족을 선별하고, 비규범적 가족관계에 있는 개인의 사회 성원권을 박탈하는 부계주의적 가족법 체계에서 필연적으로 양산되는 주변적 범주였다. 미혼부의 특정한 사회·제도적 위치를 한국사회가 그동안 인식하지 못한 것이 단지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혼부와 출생미신고 아동 문제는 개인 남성의 부성이나 아동의 기본권에 대한 감정적 호소로 해결될 수 없다. 이는 법적인 가족 관계를 협소하게 규정하면서 부계가족주의를 재생산하는 가족법제의 근본적인 변혁이 선행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birth registration process of ‘mihonbu,’ an unmarried father who has to endure protracted legal battles to register the birth of his child, from a feminist perspective.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father-son relationship is not a “natural” bond, rooted in biological lineage, but rather a “political” relationship established by a reproductive governance system that regulates individual sexual and reproductive practices in a specific manner. In South Korea, only the birth mother is to fulfill the legal requirement of reporting a child born outside of marriage. Due to this circumstance, mihonbus are obligated to raise their children in an undocumented state until the outcome of their ongoing birth registration lawsuits are determined.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and types of birth registration of mihonbu in South Korea through the cases of ‘Association A’, which supports the livelihood and litigation of mihonbu. According to the findings, mihonbu is a marginal category that is inevitably generated in Korea’s reproductive governance system. The issue of mihonbu and undocumented children requires a comprehensive approach that extends beyond relying on emotional pleas centered on individual men’s fatherhood or children’s basic rights. This issue can only be resolved by critically intervening in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family law that perpetuate patrilineal familism and excessively control legal family relationships.

참고문헌 (44)

  1. 강라현, "비혼부의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방법 접근 -", 한국사회복지학, 73(4), pp.113~141 (2021), 한국사회복지학회
  2. 강라현, "비혼부의 직업 생활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Glaser의 근거이론과 Clarke의 상황분석 접근", 질적탐구, 8(2), pp.371~401 (2022), 한국질적탐구학회
  3. 김선혜, "‘제3자 생식’ 규제를 둘러싼 한국의 재생산 정치: 난자·정자공여와 대리모는 왜 문제가 되었는가", 여성학연구, 29(1), pp.65~102 (2019), 여성연구소[DOI]
  4. 권희정, "‘미혼모성’의 경험을 통해 본 근대의 탈모성화 역사", 구술사연구, 5(2), pp.37~80 (2014)
  5. 김상용, "베이비박스와 익명의 출산-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 54(4), pp.315~341 (2013), 법학연구소
  6. 김상용, "생부의 권리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 22(1), pp.155~187 (2020), 중앙법학회[DOI]
  7. 박성민, "미혼부 아동의 출생신고 거부의 위헌성", 인권과 정의, (507), pp.80~102 (2022), 대한변호사협회[DOI]
  8.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9)
  9. 소라미, "미혼모부의 출생신고 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방안", 사회보장법연구, 10(2), pp.41~75 (2021)
  10. 소현숙, "부계혈통주의와 ‘건전한’ 국민 사이의 균열: 1950~70년대 동성동본금혼제를 둘러싼 법과 현실", 법과사회, (51), pp.201~227 (2016), 법과사회이론학회
  11. 송진성,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보장법연구, 7(1), pp.217~249 (2018)
  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년 -평가 및 개선방안-,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3)
  13. 신필식, "1970년대 신문기사를 통해 본 한국 미혼모 보호사업과 미혼모의 사회적 재현 변화 연구: 경계적 모성에서 배제된 여성으로", 한국여성학, 33(3), pp.323~357 (2017), 한국여성학회[DOI]
  14. 양현아, "호주제도의 젠더정치", 한국여성학, 16(1), pp.65~93 (2000)
  15. 양현아, "한국 가족법 읽기" (2011), 창비
  16. 위선주, "자녀의 성‧본 변경을 통해 본 부계가족의 정상성과 어머니의 지위", 젠더와 문화, 6(1), pp.43~81 (2013), 여성학연구소
  17. 이균희, "한국의 미혼모 실태에 따르는 원인과 사회적 문제 고찰", 건강교육, (10), pp.79~84 (1977)
  18. 이삼식, "미혼모 증가문제와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26), pp.54~61 (1998)
  19. 이은정, "가족제도의 변호와 친자법 개정의 필요성", 법학논고, (33), pp.377~404 (2010), 법학연구원[DOI]
  20. 장현아, "도시 거주 미혼부 영유아 자녀의 건강 관련 영향요인 및 맥락에관한 질적연구", 석사, 보건학과, pp.2021
  21. 전병주, "혼인 외 출생자로서 외국인 모(母)에서 태어난 아 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23(2), pp.169~192 (2021),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2. 조은희, "가족관련법의 입법적 동향에 대한 검토", 고려법학, (49), pp.1035~1072 (2007), 법학연구원
  23. 허남순, "미혼모 발생의 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8, pp.107~121 (1986)
  24.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허남순", 여성가족부, ~ (2005)
  25. 홍양희, "식민지 사법관료의 가족 ‘관습’ 인식과 젠더 질서 -『관습조사보고서』의 호주권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79), pp.161~195 (2008), 한국사회사학회
  26. 홍양희, "“애비 없는” 자식, 그 ‘낙인’의 정치학: 식민지시기 ‘私生兒’ 문제의 법적 구조", 아시아여성연구, 52(1), pp.39~66 (2013), 아시아여성연구원
  27. 홍양희, "‘법(法)’과 ‘혈(血)’의 모순적 이중주: 식민지시기 ‘사생아’ 제도의 실천, 그리고 균열들", 역사문제연구, 18(1), pp.316~351 (2014), 역사문제연구소
  28. Kim, Hosu, "Birth Mothers and Transnational Adoption Practice in South Korea" (2016), Macmillan
  29. "가족관계등록법"[URL]
  30. "미혼부 아이 ‘출생 등록권’ 첫 인정…‘사랑이법’이 놓친 것" (2020)[URL]
  31.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URL]
  32. "“아가야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미안해”… ‘아빠’ 되기힘든 미혼부들" (2021)[URL]
  33. "민법"[URL]
  34. "생활법률정보 홈페이지"[URL]
  35.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여성가족부, ~ (2023)
  36. "완벽한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부와 자녀의 눈물" (2022)[URL]
  37. "8세 ‘그림자 아이’ 죽인 엄마, 그 소식에 극단적 선택한 아빠" (2021)[URL]
  38.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공포 1년 후 시행" (2023)[URL]
  39. "봄이는 내 친딸인데 … 법으로 아빠 인정받는 데 15개월" (2015)[URL]
  40. "인구총조사" (2023)[URL]
  41. "출생신고 거부된 미혼부, 아빠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2020)[URL]
  42. "한부모가족지원법"[URL]
  43. "친모에 살해된 8살 ‘무명녀’…앞으로 출생신고 국가가 직접" (2021)[URL]
  44. "궁금한 이야기 Y, 유모차를 앞세운 시위남, 무엇이 아빠를 거리에 세웠나?" (2014)[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