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의 학습권에 대한 헌법적 함의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 for Student Athletes of Their Rights to Learn
0
조회
0
다운로드
5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학생선수들에 대한 학습권 문제가 단순 사회적 문제가 아닌 그들의 기본권 침해 문제로 발전되면서 헌법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생선수들의 인권상황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심각성이 매우 놀랍도록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학생선수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권고조치 하였고, 특히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정부와 관련기관에서 몇몇 대책을 제시하였지만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스럽다. 학생선수의 학습권은 수업을 듣고 못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직업과 연관되어 있고, 그로인한 풍족한 삶까지 영향을 준다는 차원에서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나 몇몇 관련 논문에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문제를 단순히 수업권 보장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학습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축소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되짚어 보기 위해 학습권 관련 헌법 조항을 재해석하고 이와 관련된 다른 기본권들을 살펴봄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습권 문제가 단순한 학습권 보장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부나 관련기관에서 앞으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대책이나 방안을 고려할 때, 그들의 학습이 직업교육적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Abstract
In recent year, the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of student athletes has been raised as a social and constitutional issue. In 2008, the National Human Committee conducted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 in sports domains, including violence. The result turned out as shocking. Student athletes in middle and high schools were being seriously deprived of their rights. An immediate and necessary improvement is required. Therefore government and social sectors have devised various resolutions but they do not seem to provide the optimal solution. The reason they failed to provide the proper solution is that they only focus on the students' rights to learn. The problems include not only the right of learning but also other rights such as the right to equality, the freedom of choosing job, and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However the most of article, thesis, and paper mention only the right to learn without other rights related to it. It is advised to be aware of the implication of the rights to learn for student athletes since the rights would be led to enrichment of life, democracy, cultural and social nation. In order to prove the complexity of the rights to learn which is associated with other human rights, it would be studied in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 Measures to assure the student atheletes' rights to learn would be presented after further research later.
참고문헌 (19)
- 강인수, "교육법연구" (1989), 문음사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7), 법문사
- 김상겸, "학생선수의 인권과 일반학생의 학습권보장에 관한 연구 - 스포츠교육의 정상화 관점에서 -", 스포츠와 법, 12(1), pp.11~36 (2009),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9), 박영사
- 노기호, "교육권론" (2008), 집문당
- 박상기, "형사정책(제10판)"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창언, "교육권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 교육법학연구, (7) (1995)
- 송용관, "운동중도탈락 체육특기자들의 학교 학습경험에 대한 이해: 학습권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7(1), pp.89~109 (2010), 한국스포츠교육학회
- 신현직, "교육기본권에 관한 연구", 박사, pp.1990
- 신현직, "교육기본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고시계 (1995)
- 신현직,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2003), 청년사
- 안기성, "교육법학연구" (1989), 고려대학교 출판부
- 양 건, "헌법강의" (2009), 법문사
- 윤재만, "憲法觀과 敎育者의 敎育權으로서의 敎授의 自由", 공법학연구, 7(5), pp.85~118 (2006), 한국비교공법학회
- 이종근, "한국의 교육헌법 연구 20년의 성과와 과제", 교육법학연구, 19(1), pp.161~186 (2007), 대한교육법학회
- 정극원, "헌법상의 사회국가원리", 공법연구, 26(2), 한국공법학회
-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2010), 박영사
-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2008)
- 학습권 보장으로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