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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收用에 따른 損失補償額 算定의 具體的 方法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Compensation for Loss in Land Exprop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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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수용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토지소유자 등이 입게 되는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그 보상은 완전한 보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토지는 그 성격상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우리 국토의 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므로 토지수용을 통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위 헌법 규정에 따라 마련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되,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사안의 경우 공원으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은 후 위 도시계획이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던 중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대상판결은 평가대상 토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보고,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표준지의 선정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용도지역이 우리 토지행정의 근간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그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고, 위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개발이익(손실)의 배제를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대상판결에서 따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장기간 지연집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황 등이 변화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공법상 제한이 가하여진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위 제한을 배제하고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rticle 23(3)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expropriation from public necessity and compensation therefor shall be governed by Act, and provided, that in such a case, just compensation shall be paid. It means that the state should compensate landowners for their special loss completely. Land cannot be produced or substituted, and our disposable land is in an absolute shortage in comparison to the population. So the necessity for the efficient and balanced use of land through expropriation is getting bigger than ever before.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THEREFOR, set up to embody constitutional thoughts, is prescribing matters for indemnity of any loss incurred by the acquisition of the land, required for the public works through consultations or expropriation. According to the provision of the Act, we should establish a standard based on the price of the reference land, and should eliminate the influence of that public work simultaneously. In the case, after the land was designated for development of a park(urban planning facility), ‘use area’ was changed from ‘ordinary residential area’ to ‘natural green area’, in process of long-term non-performance of urban planning. In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2006 Du 11507 delivered July 12, 2007 the court ruled that the change should not be considered, therefore the reference land, located in the same ordinary residential area, should be chosen in calculating the compensation for loss in land expropriation. The author of this paper agrees wit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that ‘use area’ is the root of our land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gain(loss)’ should be denied. Furthermore, when the new restrictions are set up as a result of change of land shape or conditions, caused by the long-term non-performance of urban planning, the consequence of the new limitations should be ruled out, to fully guarantee the right of property of all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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