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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의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의 위법성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359 판결-

The Illegality of Water Supply Facility Contribution Imposed by the Local Government Ordinance -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57359 Decided April 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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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상수도 시설분담금의 부과가 허용되는지에 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여러 법원에 산재되어 있는 유사한 분쟁에서 지침이 되는 선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분담금 조항의 각 요건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밝힌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 이처럼 대상판결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높이 평가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를 근거로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본 대상판결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시설분담금 조례는 수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수도법 제70조에서는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 원칙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급수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공용의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일단 수도사업자가 부담한 후에 이를 수도요금에 반영하여 수요자 일반에게 안분함으로써 부담의 공평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수도법 제70조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하고있는 시설분담금 조례는 위법하다. 또한, 대상판결은 시설분담금 조례가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았으나, 급수신청인은 수도시설의 설치로 인해 ‘특히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분담금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급수신청인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시설분담금 조례는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고, 이러한 측면에서도 시설분담금 조례는 위법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시설분담금 조례가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고,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간명하면서도 타당한 결론이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 4. 29. 2016Du57359) is meaningful in that this decision laid out the law on the water supply facility contribution Imposed by the local government ordinance, and established itself as a precedent for other similar cases scattered in several courts. In addition, this decision is also important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38 of the Local Autonomy Law. Although I appreciate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this decision,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e judgment that local government can enact ordinance imposing water supply facility contribution based on Article 138 of the former Local Autonomy Act. The ordinance violates the Waterworks Act and should be regarded as invalid. Article 70 of the Waterworks Act stipulates that the water service provider shall bear the cost of installing water supply facilities. This article is intended to fulfill the water supply obligations borne by water service provider in the light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 supply of water, and to realize the principle of fairness by reflecting the cost of installing water supply facilities in water prices. Therefore, Article 70 of the Waterworks Act must be observed. The ordinance, which stipulates water supply facility contribution violating Article 70 of the Waterworks Act, is illegal. In addition, the applicant for water supply cannot be subject to the imposition of the contribution because he/she is not a "person who particularly benefits" prescribed in Article 138 of the former Local Autonomy Act, which recognized as the legal basis for the ordinance of water supply facility contribution. Therefore, the ordinance imposing water supply facility contribution on the applicant for water supply violates Article 138 of the former Local Autonomy Act, and even in this respect, the ordinance is illegal. In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above, it would be a simply and reasonable conclusion to judge that the ordinance stipulated for water supply facility contribution is illegal and invalid, and that imposition of the contribution based on the invalid ordinance is also i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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