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신탁 도입 관련 법적 쟁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Legal Issues of the Introduction of Insurance Trust: Focusing on the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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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본인의 사망 등을 대비해 유족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으로, 주로 생명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청구권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 일본은 2010년경부터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활용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생명보험금과 관련한 재산관리를 통한 유족생활 보장의 필요성 및 후견제도와의 결합을 통한 피후견인 재산의 장기적,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24. 11.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생명보험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허용될 예정이다. 위탁자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를 겸하며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수탁자로 지정ㆍ변경하는 방식으로 허용된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신탁계약의 수익자를 협소하게 제한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금액 요건을 두고 있으며, 보험계약대출을 전면 금지하는바 문제점을 검토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수익자 법리를 신탁수익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유류분 등 상속법과의 관계 등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보험금청구권신탁 판매시 보험사가 수탁자를 겸하는 경우와 다른 금융기관이 수탁자가 되는 경우로 나누어 개선사항을 검토한다.
Abstract
Insurance trust is trusts in which part or all the trust property consists of insurance claims for stability of life of oneself or family to prepare loss of ability or death. In the United States, insurance claim trusts have been used since the 1930s, and in Japan since around 2010. As the need for protecting the lives of the bereaved family through property management related to life insurance due to the aging population, insurance trusts are scheduled to be permitt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 November 2024. It is permitted in a way that the trustor is both the policyholder and the insured, and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contract is designated or changed as the trustee. However, the Decree narrowly restricts the beneficiaries of the trust contract, sets a requirement for insurance amounts of a certain amount, and completely prohibits insurance contract loans, so we are reviewing the problems and examine leg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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