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재정 감독 정책의 개선과제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Financial Control Policies in Private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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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은 5․16 혁명정부가 재산 및 회계감독 등 사학규제를 주된 목적으로 제정하여 약 20여 년간 유지하였다. 이어서 1981년에 제5공화국 군사정권은 사립대학 경영 학교법인의 대학 재정권을 박탈하여 당해 대학 총장에게 이관하기도 하였다. 국가가 대학의 재정을 감독하는 주된 목적은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교육권과 교육의 기회균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열이 높고 국가 고등교육 수요의 70퍼센트 이상을 사학이 담당하는 실정에서는 국가의 사립대학운영에 대한 재정 감독 문제는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위치하게 된다. 과거 고등교육 수요 팽창기의 사립대학 재정 감독 정책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토지나 건물 등 기본재산의 확보와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이나 교비의 횡령 등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래 계속되어 온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2020년경에는 약 20퍼센트의 대학들이 그리고 2030년경에는 약 50퍼센트의 대학들이 학생수 부족에 따른 재정결손으로 도산의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알맞는 재정 감독 정책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사립대학 지원 학생수의 감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한다. 사립대학들은 각기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정에 적합한 구조조정 규모나 내용 그리고 방법은, 사회적 명성, 지역적 환경, 재정적 여건, 대학별 문화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획일적이고 팽창억제 중심의 재정 감독 정책은 탄력적이고 축소유도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laws regarding recent issues of founding and operating private universities in Korea have been maintained for almost 20 years since its first enactment in 1961 by the 5.16 Military Revolution Government who were after achieving the goals of regulating private schools.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se laws, The Fifth Republic’s military junta revised the private school laws in 1981 calling them “policies to secure a political society.” They took away University Foundation's financial rights. In the past, despite the existence of these strict national regulations, all of the private universities in Korea, once they have been founded, could be sustained by students’ tuition because the demand for college education exceeded the supply at that time. However, with birth rate plunging since 1980s, the financial situation of low rank private universities started to exacerbate since 2000. The situation is likely to worsen-after 2020 approximately more than 20% of private universities are expected to enter the condition of bankruptcy. The restructuring at private universities, like the ones at private enterprises, has to happen with a premise of decreased amount of liberal property and accounting size. Therefore, at this point, the amendment of 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nting operation systems would be crucial. Consequently, the nation’s intervention should only be placed on areas such as the external leakage of properties and the use of budget with non-educational purposes. Furthermore, they should consider loosening or abolishing other legal regulations that thwart free rights to manage endowment and the flexibility of financial management at private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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