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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제2조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38)에 대한 판례 분석

A Study on Constitutional Court's Case of Professor's Rights to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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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고 입법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헌재는 2018년 8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사건(2015헌가38, 2015.12.30.)에서 교원노조법 적용 대상에서 대학교원이 제외된 것은 근로3권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 및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교수노조가 신청한 이 판결로 2001년 법외노조로 출발 한지 20여년 만에 합법화 계기를 맞았고, 교수 신분보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헌법합치를 주장하는 2인의 소수의견과 같이 교수노조를 우려하는 입장 역시 공존하여 갈등이 예상된다. 이에 이 연구는 대학 교원의 근로기본권 제한 법률에 대한 위헌성 판단 준거로서 교원지위 법정주의 및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 규정을 분설하고 선례 판례를 분석한다. 판례에 대한 분석의 주안점은 심판대상 한정의 적절성, 판단준거 분리 적용의 필요성, 판단 논거의 타당성 등 측면에 두었다. 특히 헌법재판의 헌법이론적 분석 기준 이외에 한국의 대학사회에 있어서 국·공·사립대학 교수 간의 근로기본권 보장 실태 차이 및 교수들의 권리의식이라는 법현실과 법 인식 차원의 간극 측면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헌재의 이번 판결의 의미는 근로자로서 대학 교원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한 의미를 지니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학교설립별 근로관계의 본질적 차이를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단결권에 대한 원천적 금지는 근로기본권의 본질적 권리에 대한 침해라는 판결 원칙을 수립함으로서 근로자로서 단결권의 불가침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향후 정치적기본권 제한 논의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향후 입법 정책적 과제로는 당사자인 대학 교원의 권리의식 및 참여의욕, 기대수준에 대한 전국수준의 인식조사의 필요성과 교원노조·교원단체라는 교직단체 이원화에 따르는 정부와의 교섭구조의 난맥상을 풀어야 할 입법부와 행정부의 책임을 지적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and evaluat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CCK’) case. This Case(2015 Heon Ga38) is a precedent for Article 2 of the Teachers' Union Act. namely, it is a CCK's Cases of Professor's Rights to Labor(hereinafter referred to as ‘PRL’) This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is recommended by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The main issue is whether the ban on PRL violates the Constitution. The majority of the CCK's opinion decided that it was against the Constitution, because this regulation violated the fundamental rights of professors(the right to unity). The CCK ruled that while the law could restrict professors' basic labor rights to some extent, the Constitution did not allow them to deprive them of their right to unite. However, the two judges ruled that it was in line with the constitutional regulations, because there was a reasonable reason to treat professors differently from teachers. In other words, professors have a higher social and economic status than teachers, so they don't need labor unions. The criterion for judgment is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before the law. This Article 37(2) is the principle of limiting basic rights(The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may be restricted by Act only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for public welfare. Even when such restriction is imposed, no essential aspect of the freedom or right shall be violated.). The CCK judged the right to unite as the essential content of the labor rights. Judging from the case, it can be suggested that professors' guarantee of basic labor rights may vary depending on national,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Another obstacle to ensuring professors' basic labor rights is the question: Is the professor a worker? Therefore, the most urgent task is to diagnose professors' perception of trade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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