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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개정과 교원단체의 역할

The Revision of the Teachers' Union Act and the Role of their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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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1999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이 제정된 이후 20년이 흐른 2020년에 비로소 대학교수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되었다. 2001년 11월 10일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적으로 출범했지만, 교원노조법 제2조 교원의 범위에 대학교원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여서 합법적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없었다. 그동안 대학교원은 헌법상 근로3권을 보장받고 이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이면서도 하위 법률에 의해 노동기본권의 행사를 금지당한 채 기형적인 법제의 피해자가 되었다.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0년 6월 9일 교원노조법이 공포되어 대학교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정치행위와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독소조항이 남아있고, ‘교원이었던 자’의 노조가입이 차단되는 등 앞으로 개정해야 할 조항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대학교원도 합법적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교원노조법 개정 이후 교수노조와 교원단체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구한다. 관련 대통령령은 입법불비 상태로 20년이 넘게 교원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백안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불비를 보충해야 하는 여러 이유들과 법적 근거를 적시하였다.

Abstract

In 1999,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of Teachers' Un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eacher's Union Act”) was firstly enacted. Twenty years later, in 2020, university professors were able to form labor unions. On November 10, 2001, the National Union of Professors held an inaugural meeting and was officially launched, but it was not legally allowed to engage in union activities because university professors were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Article 2 of the Teacher's Union Act. Until now, university professors are victims of the deformed legislation, even though they could obtain the guarantee of three basic labor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The practicing such laws of the professors were simply banned. On August 30, 2018,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ed that the Teachers’ Union Act, which does not recognize university teachers’ right to organize, i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Accordingly, the Teaches’ Union Act was partially amended on June 9, 2020, allowing university professors to establish a union. Unfortunately, there are still many clauses that need to be revised in the future, such as the banning political activities and actions taken in a labor dispute, which regards as unnecessarily toxic. Furthermore, the one who used to be a member of teacher’s union was not allowed to join into the professors union. However, it has historical meaning significantly that university professors can legally engage in union activities. The present article discusses how professor's unions and teacher's organizations can cooperate with each other after the revision of the law on teacher's union law. Related presidential decrees have been in the condition of legislative inadequacy for more than 20 years. It also has been keeping an eye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eacher's organizations. Herein, in order to supply such legislative inadequacies several reasons and legal backgrounds were pointed out in specified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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