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경찰에 대한 법학교육의 현황과 방향
A Study on the Law Education of Public Safety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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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이외의 생활안전, 경비, 교통, 정보, 보안 분야의 경찰은 범죄예방이나 사회질서유지 등을 통하여 국민의 안전을 1차적으로 책임진다. 국민 행복과 삶의 질에 중요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안전을 담당하는 공공안전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공안전경찰은 형사법 이외의 법률과 관련된 법집행이 많아지기 때문에 관련 법률의 교육이 요구된다. 수사경찰에 대한 법학교육은 상대적으로 많이 실시되고 있으나 공공안전경찰에 대한 법학교육의 필요성이나 인식은 미흡한 게 현실이다. 미래사회의 화두인 ‘국민의 안전’이라는 가치에 부응할 공공안전경찰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역량제고를 위한 투자가 더욱 필요하다. 우리 경찰도 공공안전경찰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그에 부합하는 인사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의 공공안전 확보 수단은 법적 근거와 권한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안전경찰의 직무와 관련된 법률의 해석 및 정책 제시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교육이 요구된다. 특히, 법집행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법집행이 헌법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에 대한 교육시간을 더 확보하야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공공안전경찰활동을 지원할 법과 제도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법학에 기반한 공공안전학 또는 공공안전법학의 정립 역시 중요하다.범죄예방이나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공공안전 경찰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최근 ‘안전’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면서 범죄나 위험으로 부터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경찰은 형사법 이외의 법률과 관련된 법집행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교육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공공안전경찰 직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공공안전관련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의 확대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공공안전법학의 정립을 통하여 경찰실무를 발전적으로 선도하여야 한다.
Abstract
Many people think that police are primarily crime fighters. However, the crime-fighter image is not accurate description of what the police do. In generally, Police role is to protect the people’s life and property by peace keeping and order maintenance. In recently, ‘public safety’ is considered as important factor to decide the quality of life. So, responsibility of public safety police who work in police department related to public safety is important. Especially, the education of law for public safety police is also important to protect and serve the people. This study examined the condition of law education of public safety police including foreign country police such as Germany, Austria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as follows;First, the conception of the importance of public safety police should be improved. Second, the law education of public safety police should be enlarged and the public safety law related to the police work be managed. Third, the public safety science based on law should be established as a new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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