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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 부문에 대한 경찰법학의 전망과 과제

Prospects and challenges of police-law studies for the investigative polic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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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現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경찰개혁’, ‘국정원 개혁’을 위한 최근의 입법 속에서, 수사경찰은 수사의 주체로서 1차적·원칙적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큰 변화를 겪었고, 앞으로도 변화의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사경찰이 본래의 존재 이유에 맞게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경찰법학 연구가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경찰법학 연구자들은 국민이 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설된 법제에 대한 올바른 해석 방향을 정립하고, 필요한 후속 입법 조치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원동력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사경찰 부문에 대해 경찰법학 연구에서 다뤄야 할 주제는 다양하지만 이를 크게 분류해보면 수사경찰의 사무, 조직, 권한 그리고 수사경찰에 대한 통제에 관한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사경찰의 사무, 조직, 권한과 통제를 중심으로 경찰법학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Abstract

In recent legislation for ‘Prosecution reform', ‘police reform’, and 'reform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hich are the current government's presidential campaign promises and national tasks, the investigative police has been established as the primary and principal investigative agency. In the midst of a vortex of rapid change, the study of police law is more required than ever so that the investigative police can properly stand in line with their original reason for existence. Police law researchers will need to establish a correct interpretation direction for the new legislation so that the public can feel the effects of the reform, and provide a driving force to help the necessary follow-up legislative measures take place without a hitch. Although there are various topics to be covered in the police law research on the investigation police sector, if they are broadly classified, they can be summarized as about the affairs, organization, authority, and control of the investigation police.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spects and challenges of police jurisprudence, focusing on the affairs, organization, authority and control of the investigative police.

참고문헌 (20)

  1.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과제, "강석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p.연구총서 20-BB-01 (2020)
  2. 김태명, "수사준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범죄수사학연구, 6(2), pp.57~82 (2020), 범죄수사연구원[DOI]
  3. 김태명, "수사준칙의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법연구, 17(1), pp.3~34 (2019), 한국경찰법학회[DOI]
  4. 박노섭, "경찰위원회의 지위 및 역할 재정립 방안", 경찰법연구, 15(2), pp.3~20 (2017), 한국경찰법학회[DOI]
  5. 박용철,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일고", 형사정책, 30(2), pp.37~61 (2018), 한국형사정책학회[DOI]
  6. 서보학, "개정법상 검찰의 직접수사범위 - 제ㆍ개정된 검찰개혁법령의 비판적 고찰과 제도적 개선방안 -", 범죄수사학연구, 6(2), pp.5~30 (2020), 범죄수사연구원[DOI]
  7. 유주성,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국가수사본부 설립안 검토", 형사정책, 32(1), pp.35~59 (2020), 한국형사정책학회[DOI]
  8. 유주성, "경찰 수사개혁의 성과와 과제", 형사정책, 30(2), pp.87~113 (2018), 한국형사정책학회[DOI]
  9. 유주성,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쟁점과 과제", 입법과 정책, 10(2), pp.147~173 (2018), 국회입법조사처[DOI]
  10. 이동희, "형사소송법의 편장체계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시론", 비교형사법연구, 21(1), pp.1~36 (2019),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11. 정승환,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에 대한 평가", 법조, 67(5), pp.93~126 (2018), 법조협회[DOI]
  12. 주승희,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합의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합리적 대안 모색", 형사정책, 30(2), pp.133~161 (2018), 한국형사정책학회[DOI]
  13. 국가수사본부 설치 논의의 쟁점, "최미경", NARS, ~, pp.NARS 현안분석 제149호 (2020)
  14. 최호진, "수사권조정에 있어서 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형사정책, 32(1), pp.63~92 (2020), 한국형사정책학회[DOI]
  15. 경찰청,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서", ~ (2018)
  16.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는 검찰·경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 김호철[URL]
  17. 대한변호사협회, "-논평-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 인권 보장 측면에서 검토하자", 보도자료, ~ (2018)
  18. "김용민"공소청 법안 발의"금태섭·진중권·정한중 '반대' 왜?, 중앙일보 2021. 01. 04" (2021)[URL]
  19. "간첩잡는 경찰’ 되려면 ‘전문성 부족-권력 비대화’ 우려 해소해야[인사이드&인사이트" (2020)[URL]
  20. "늘어나는 수사기관, 법조계도 정치권도 술렁 "중수청 반대"" (2021)[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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