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9차 개정(2021.9.24.)의 평가와 과제
A Study on legislative review on the 19th(2021.9.24) revision of ‘The Fundamental Law of 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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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기본법 제19차 개정에 이르게 된 배경과 입법과정, 그리고 개정의 의의를 평가 진단하고, 남겨진 입법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개정 내용은 학급당 학생 수의 법제화, 교육의 자율성 존중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 존중 의무 부과, 사회교육의 평생교육으로 개칭, 남녀평등교육의 양성평등의식으로 개칭 등이다. 교육기본법은 헌법상의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구체화한 법이다. 즉,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제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형식상 법률이지만, 기능적으로는 헌법과 개별 교육법 간 연결고리로서, 국가 교육정책 방향의 가늠자 역할도 한다. 학급당 학생 수 규정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 강화의 의미를, 교육 및 학교운영 자율성 존중 의무는 교육자치 강화를, 평생교육으로의 개칭은 교육법 체제의 명칭 변화를, 양성평등의식으로의 개칭은 평등에 대한 개념의 확산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제19차 개정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의 것이나, 정권 말기에 개정되어 향후 후속 입법정책에 적지 않은 과제를 남겼다. 학급당 학생 수는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적극적인 교원수급 정책의 수립을 의무화하였으나 국가교육위원회에 난제를 넘겼다. 교육에 관한 자율성과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의 법적 근거는 강화되었지만 교육자치 및 학교자치의 법적 보장에는 미치지 못했다. 평생교육 개칭으로 교육법상 용어는 통일시켰으나 헌법상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의무의 범위와 관련된 헌법 해석의 과제를 남겼다. 양성평등의식 개칭은 평등의 개념을 확산시켰는데 국민 전체의 평등의식 및 권리인식의 변화에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입법과제는 교육기본법의 헌법적 근거 마련,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 명료화, 교육자치·학교자치·대학자치의 규정화, 평생 학습권 관점에서 교육기본권 이해 등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the legal meaning of the revised Fundamental Law of Educ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FLE’) and suggest legislative tasks. This thesis consists of five chapters; I. Introduction, II. Discussion criteria: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d the significance of the FLE, Ⅲ. Purpose and Main Contents of the 19th Amendment, IV. Key Issues and Legislative Comments, Ⅴ. Conclusion: Legislative Tasks. The purpose of the FLE is to provide for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and the obligation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on education, and prescribe an educational system and fundamental matters for its operation. Therefore, the amendment of the FLE heralds a wide change in the education system. The amendments to the FLE include the enactment of th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the obligation to respect the autonomy of education and school management, the change of name to lifelong education from social education, and to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in equality of education of males and females, etc. Regulations on th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have implications in response to population decline. The guarantee of autonomy in education and autonomy in school operation means progress in educational autonomy. The name change to lifelong education brought about a change in the name of the legal system. The change of name to the consciousness of gender equality spread the concept of equality. The legislative tasks propos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Strengthening the legal basis of the FEL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clarifying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legislating education-school-university autonomy, and completing the concept of basic education rights from the perspective of lifelong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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