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적 조망
Constitutional view on administrative loss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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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용침해 및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써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용침해의 근거가 법률로 정해졌다면 그에 대한 보상도 법률로 정해져야 하고, 이 때 보상은 완전한 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제도는 공용제한과 생활보상 등 확대된 영역의 보상에 대해 정하지 않거나,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공백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있었으나, 이 중 하나의 입장을 취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상황에 대한 실천적 해결방안으로 삼기에 부족하다. 실무에서는 각 국가 기능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여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의 필요를 다각도로 반영할 수 있는 활발한 입법활동, 법치행정의 이념을 실현하고 보상규정을 보완하는 능동적 행정활동, 법령의 유추해석과 새로운 법리개발을 통해 공백을 보충하고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적극적 사법활동, 그리고 각 영역의 작용을 촉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재판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헌법적 관점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원칙을 재정립함으로써 손실보상의 헌법현실이 헌법규범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Clause 3 of Article 23 of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public violation and compensation shall be governed by legislation. Therefore, if the basis for public violation is established by legislation, compensation should be made by legislation, and full compensation shall be paid. However, in Korea, the compensation system does not specify the compensation for extended domains such as public use restriction and cost of living compensation, and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details for compensation are insufficient. There has been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what to do when there is a loophole in the structure for compensatory damages, but taking one of these positions is rather insufficient to make a practical solution to the problem. In practice, it is necessary to design and operate system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demands, with each country functioning in an interactive way. As such, active legislative activities that can reflect the needs of the real world in various ways, active administrative activities that complement the rule of law and fulfill the ideology of the rule of law, active judicial activity to supplement the gaps and to maintain the rights of the people through an analogical interpretation of law and new legal logic, and lastly a constitutional court are categories that require expedition and further analysi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to guide them to their rightful direction. By redefining the principle of compensatory damages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the reality of loss compensation can approximate its constitutional de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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