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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代中国の身分制的土地所有 ― 唐開元二十五年田令からの試み ―

古代 中國의 身分制的 土地所有 ― 唐 開元 25年 田令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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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초록

본고가 고찰대상으로 하는 고대 중국은 전국시기부터 唐代에 이르는 시기이다. 본 고는 이 시기 고유의 국가자원이었던 국가적 토지소유와 그 운영원리에 대해 신분제의 관점에서 그 특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天聖令 明抄本 殘卷 발견에 의해 開元 25年 田令의 전문복원이 가능해졌다. 이 田令 복원으로부터 밝혀진 것은 상당히 많다. 그 하나로서 唐代 국가적 토지소유 및 균전제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田令중에 均田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唐代의 토지소유 총체를 「均田制」라고 하는 말로서 개괄한 것이 과연 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田令은 백성 성인남자에게 지급된 1頃 100畝의 경지를 기준으로 해 唐代의 국가적 신분제에 근거해 각 신분 제 계층마다의 지급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唐 田令의 지급대상은 크게 나누어 官人신분, 宗敎신분(僧尼․道士), 百姓(良民)신분, 賤人신분으로 구분된다. 田土는 나아가 각 신분 내부의 계층이나 사회적 제 조건에 근거해 계층화한 위에서 지급되었다. 예를 들면 관인신분에 대해 말하자면, 관품․작위․勳級으로 나누어 계층화하고, 거기에 기반해 官人永業田․職分田이 지급되었다. 백성신분 중에서는 사농공상으로 구분되어 농민신분과 工商신분 간에는 압도적인 지급격차를 두었다. 천인신분은 私賤人과 官賤人으로 구별되어 사천인(노비․부곡)에게는 전토는 지급되지 않았으며, 관천인에게는 그 내부 계층에 근거해 전토가 지급되었다. 田令이 규정하는 唐代의 토지소유는 「均田制」가 아닌 국가적 신분에 근거한 신분제적 토지소유이다. 「均田」의 의미와 중국에 있어서 신분제의 특질을 다시 묻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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