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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술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모자보건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n Korea by comparing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nd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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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은 지난 2015년과 2016년의 법 개정을 통하여 난임치료 지원을위한 제도를 정비하였는데, 이는 보조생식술과 관련된 또 다른 법인「생명윤리법」 과 함께 고려할 때 크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끈다. 첫째, 「모자보건법」의 추가조항 중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및 관리요건 등이 이미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명윤리법」의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관련 요건들과 일으키는비정합성의 문제들이다. 이 글은 먼저 실무적 차원에서 법의 일관성과 실효성 담보를 위해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에 있어서 조율이 필요한 지점을 제시했다. 둘째, 보조생식술은 이 시술이 갖는 의료적, 사회적, 윤리적 특성으로 인해 엄격하면서도포괄적인 법적 관리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모자보건법」개정은 이와 같은보조생식술의 총체적인 관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주었고, 이 법의 개정안들이 보조생식술 관리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한계점을 「생명윤리법」과의 비교 속에서 살펴볼 필요성을 가져왔다. 이 글은 「생명윤리법」은 보조생식술과 관련된연구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서의 그 특수 목적으로 인해, 그리고 「모자보건법」 역시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의 체계화를 지원하는 법의 구조적 제한으로 인해 보조생식술의 총체적 관리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특히 의료기관의 관리, 시술대상자의 보호, 통계관리 등에서 한계를 노출함을 살펴보았으며,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보조생식술의 총체적 관리를 전담하는 새로운 법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이끈다는 점을 제시했다.

Abstract

By comparing and analyzing two Laws which regulate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ART) in Korea, namely,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nd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this paper has two aims. First, in order to secure the consistency of the two laws in the management of assisted reproductive medical institutions, this Study indicated concrete contradictions of the Articles of two Laws regarding their regulations about medical institutions for ART. The second aim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necessity of a new legal system that can manage the overall assistive reproductive technology of Korea. For it, this study has analyzed structural limits of the two laws, which especially leads to the absence and lack of the management of assisted reproductive medical institutions, of protection for patients and of statistic collection system in ART Pr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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