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대 제학관(提學官) 제도의 변천
中國歷代提學官制度的演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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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조선 중기 이후의 제독관(提督官)․교양관(敎養官) 제도가 모델로 삼았던 중국의 제학관(提學官)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의 제학관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지방교육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관원․관서를 가리킨다. 중국에서 이 제학관 제도가 처음 시행된 것은 송대로서, 북송 숭녕 2년(1103)에 노(路)에 제거학사사(提擧學事司)를 설치하고 제거학교관(提擧學校官) 또는 제거학사(提擧學事)를 파견한 것이 그것이다. 이전까지는 지방 장이(長貳), 즉 지방 여러 행정구역의 정․부 장관이 지방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할하였는데, 이 때 처음으로 이전의 관행을 바꾸어 지방교육을 관장하는 별도의 전담 관서․관원을 두기 시작한 것이다. 송대에 처음 설치된 제거학사사는 원대의 유학제거사(儒學提擧司)와 명대의 제독학교관(提督學校官) 제도로 계승되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송대 이후 별도의 관서․관원을 두어 지방교육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관할하게 하는 지방교육 관리 체제가 정착되어갔다. 반면, 한국에서는 조선 중기 이후 중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제독관․교양관을 설치하였지만 기존의 지방관 중심 교육 관리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중국과 한국 전통사회의 지방교육 관리 체제상의 중요한 차이점 중의 하나인데, 이에 관해서는 향후 별도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在本論文中考察了對朝鮮中期以後的提督官、教養官制度賦予典型的中國歷代提學官制度的演變。所謂‘提學官’一詞中的‘提’與‘提擧’或‘提督’中的‘提’而‘學’與‘學事’、‘學政’、‘儒學’、‘學校’中的‘學’意思相同。按時代的不同,雖有一些差異,但中國歷代提學官在大體上意味着獨立負責地方教育事務的官員和官署。中國的提學官制度是從宋代開始實行的; 北宋崇寧2年(1103)在路一級最初建立了‘提舉學事司’,這是中國教育史上正式設立地方敎育行政專擔官署的開端。提舉學事司的長官被稱‘提舉學校官’或‘提舉學事’。在此之前,由地方長貳,即地方各種行政區域的正副長官管轄了該地方的教育事務。從那時起,以前的慣例開始改變,經過元代的儒學提擧司和明代的提督學校官制度,中國教育史上定着了獨立性的地方教育管理體系。在韓國朝鮮時代宣祖19年(1586)到各道的都護府最初派遣了‘鄉校提督官’,仁祖14年(1636)也到主要地方的府、牧開始派遣了‘教養官’。朝鮮中期以後的這種提督官、教養官制度都是從中國的提學官制度中衍生出來的,但新實行的提督官、教養官制度沒能變化以地方官爲中心的地方教育管理體系。這裏有中國和韓國傳統社會地方教育管理制度上重要的區別點之一。關於這樣的差別產生的原因和背景等,在這之後還有值得討論和思考的地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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