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임원인건비의 손금규제제도 연구 ―임원의 보수와 임원상여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xpenses Restriction of Personnel Expenses forExecutives in Corporate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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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인이 영리활동을 통하여 가득한 소득은 궁극적으로는 개인에게 귀속한다. 자본을 출자한 자는 주주로서 배당을 통하여 소득을 얻고, 노무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급여나 기타 유형으로 소득을 배분받는다. 그리고 주주로서 노무 등을 제공하는 자는 일단 급여 등 인건비로 소득을 얻고 또한 주주총회의 잉여금처분을 통하여 지급된 배당금으로 소득을 추가적으로 얻는다. 그런데 지배주주인 임원들은 배당금보다는 손금산입이 가능한 인건비 명목으로 소득을 얻고자 한다. 임원의 총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되고, 임원 각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배주주등인 임원들이 이들 보수총액이나 각 임원의 보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고액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본 연구는 현행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인건비의 손금규제 내용에 대하여 그 적정성, 합리성, 공평성 등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지배주주인 임원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된 과다하고 부당한 각종의 임원보수는 그 손금산입이 규제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지나치게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한 창설적인 손금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 손금산입 규제는 더욱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법으로 개발 발전시켜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Income that a corporate body earns through commercial activity ultimately belongs to an individual. Those who make an investment earn income through dividend as shareholder and ones who provide labor or service receive income in the form of wage and the like. And ones who provide service as stockholder first earn income with personnel expenses such as wage and then get additional income in the form of dividend paid through surplus appropriation of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However, executives, the dominant stockholders, try to earn their income as personnel expenses in which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can be applied rather than dividend. Total emoluments of executives are decided by articles of association or by resolution from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and emolument of each executive is paid in accordance with wage payment standard determined by board of directors. However, it is a problem that executives, the dominant stockholders, can wrongly and arbitrarily set the total emoluments or emolument of each executive as large sum of money without rational grounds. In this context, this thesis reviewed appropriateness, rationality and fairness of loss restriction of personnel expenses for executives prescribed on Corporate Tax Act and drew problems as follows. Excessive and unfair executive emoluments which are arbitrarily decided by executives, the dominant stockholders, should be regulated in terms of its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but constructive loss restriction would not be desirable that excessively neglects contract parties’ intentions. The regulation on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should be developed with more reasonable and valid manners in order to facilitate fair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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